41. 경매신청의 취하
1.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개시 후 승계가 생긴 경우에는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할 때까지는 종전 집행채권자가 취하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승계인이 취하할 수 있다.
2. 임의경매에서는 경매개시 후 담보물권이 대위변제 등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3. 매수신고 후의 경매신청취하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신청된 경우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여도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속행한다.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될 경우 민사집행법 105조 1항 3호(3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의 기재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선행사건이 취하되더라도 위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6. 재매각명령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매수인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남양주법무사 #구리법무사 #남양주경매 #구리경매 #민사집행 #부동산경매
'민사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당이의의 소 (1) | 2024.09.15 |
---|---|
배당액공탁 (1) | 2024.09.15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비교 (1) | 2024.09.15 |
임의경매신청 (4) | 2024.09.15 |
금융기관의 송달 특례 (1) | 2024.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