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배당표에 대한 이의

법무사 양승원 2024. 9. 15. 13:33

38. 배당표에 대한 이의

1.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2.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한다.

 

3.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다.

 

4.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나,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되는 때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채무자가 집행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가 그 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담보권자도 위 집행정본 없는 채권자에 해당한다(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아니므로 배당이의의 소로서 다투면 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채무자가 1주일 내에 소제기증명을 하면 그 부분의 배당액을 공탁한다.

 

6. 채무자가 집행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를 제기하고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받아 1주일 내에 소제기증명과 집행정지결정정본 모두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실시가 중지된다. 채무자가 그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고 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청구이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을 밟은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경제상 당초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7.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에 이의만 취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나,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취하만으로는 집행력배제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청구이의 소송은 유지되며,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되어 있는 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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