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배당표의 작성

법무사 양승원 2024. 9. 15. 13:33

37. 배당표의 작성

1. 채권자들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하고 미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배당표의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가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2. 배당할 금액

-대금

-지연이자: 재매각 및 금전 외의 매수보증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 충당까지의 지연이자를 말한다.

-항고보증금: 민사집행법 130조 6항, 7항의 보증: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 각하되거나 항고가 취하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채무자.소유자 이외의 자 항고)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항고보증금은 배당할 금액에 산입된다.

-전 매수인의 매수보증금: 재매각이 된 경우엔 전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보증금은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므로 배당할 금액에 산입된다.

-매수인의 매수보증금: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유가증권, 지급위탁체결증서를 현금화한 것도 배당할 금액에 산입된다.

 

경매절차에서의 변제충당은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야 하고,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민법상의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다.

 

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최종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조세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4. 최종 3개월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재산×)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 근로자의 최종3개월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6.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하여, 우선변제 특권의 보호를 받은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7.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조세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저당권등과의 우열은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가리게 된다.

 

배당요구종기 후 교부청구된 세액은 실체법상의 우선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배당할 수 없다.

 

8.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이므로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국세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다.

 

9.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인 공유지분에 관하여 건물부분(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등기, 즉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한 전세권은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전세권설정 후 대지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10.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각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11.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 즉, 가산금 발생일(가산금 부과고지서에 정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2.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모두 갖춘 시점과 등기일자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과 가압류채권자와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압류일자가 그보다 앞선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와 평등배당관계에 있다. 만일 확정일자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한다.

 

13.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본래의 채권자와 대위변제자간의 변제순위에 관하여는 본래의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다만,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한편 여럿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 일부씩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하고 부기등기의 순서에 따라 배당해서는 아니 된다.

 

14.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조세압류가 있는 경우에 조세 상호간의 우열을 가림에 있어서 판례는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으며, 당해세에 대해서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5. 외화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6. 잉여금의 처리 :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

-임의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는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밖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잉여금은 제3취득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2013) 제3취득자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실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있고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 또는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초과액까지도 청구하고 있을 경우 매각대금으로 그 최고액을 변제하고도 잔액이 있으며 그 가액으로부터 변제받을 후순위권자도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근저당권자에게 그 초과액을 배당한다.

-소유자의 잉여금채권이 압류, 가압류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항고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이들에게 항고보증을 한도로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잉여금이 항고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수인이 항고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제공한 보증의 비율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 배당표가 확정되면 법원 및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에 기속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채무자가 이의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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