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신청한 채권자 :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즉 이중경매의 신청채권자는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 후에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선행사건으로 진행되어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채권을 배당받는 방법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강제경매에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채권 일부는 압류채권으로 나머지 채권은 배당요구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나, 임의경매에서는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이중경매 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넘는 부분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배당요구를 하는 등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
-임금채권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이고, 사용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재산에 한하고 법인대표자 개인의 재산은 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니다.
-임금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고,(2014)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더 이상 추급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거나 당초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사용자의 영업양도로 재산이 제3자에 양도되고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단절 없이 계속된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영업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영업양도 전과 동일하게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이유지된다.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임금채권자들이 집행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원금만 우선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자와 안분 배당한다.
-조세채권자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압류하지 않은 이상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압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증명을 하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가 임금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그 가압류채권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다만 언제까지 우선변제의 소명을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는 소명을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배당표확정시(즉 배당이의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소명을 하면 된다고 한다.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4. 저당권, 전세권 기타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표작성시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고, 매각대금 완납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 전세권부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저당권자는 전세권이 기간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그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대지권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전세권이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저당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와 동일시되고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채권금액의 기재가 없으므로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배당요구종기를 지나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권효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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