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공유자에 대한 통지
1. *공유자에 대한 통지 누락 등 경매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가 될 수 없다.
*[하자와 대금납부(대부분의 하자치유)로 인한 소유권취득할 수 없는 경우 강제경매 : 채무자송달흠, 공유자통지누락, 무효인 집행증서, 감독관청허가 없는 경우, 기타(선사위반), 임의경매 : 처음부터 무효, 위조서류, 유효하게 성립후 개시결정 전 변제]
2. 경매법원공무원의 위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는 경락인의 손해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즉, 국가배상이 인정된다.)
3. 공유자통지가 누락된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지만, 다른 공유자들이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누가 공유자가 되더라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유관계, 예컨대 아파트, 상가, 다세대주택 등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통지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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