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11. 배당요구종기의 결정,공고,고지

법무사 양승원 2024. 9. 17. 15:07

11. 배당요구종기의 결정,공고,고지

 

1.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2. 배당요구종기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종기는 배당요구종기결정일로부터 2월 이후 3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자동차는 1월 이후 2월 이내 범위]

 

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주택(상가)임차인, 임금채권자, 조세채권자 등은 배당요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최선순위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최선순위전세권자에게는 “인수” 또는 “소멸”의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이들에게 배당받을 기회와 선택권의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소.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것이면 새로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여 공고.고지.최고를 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최고를 하지 아니한다.(87조 3항)

 

5. 민사집행법 87조 3항 규정은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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