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12. 채권신고의 최고

법무사 양승원 2024. 9. 17. 15:07

12. 채권신고의 최고

최고의 상대방 :

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고 채권의 유무와 액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고한다.

2. 매각으로 소멸하는 등기된 우선변제청구권자(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인도 포함)

3. [오답노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최고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자는 위 상당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4. 공과금주관 공공기관

공과금주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 최고를 하지 않았어도 매각허가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5. 조세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보전압류등기를 하지 않는 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6.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 후순위전세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우선변제청구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가압류권자나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배당요구종기 후에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근저당권자 또는 압류등기를 한 조세채권자는 매각허가결정기일 전에 일응 채권계산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후 배당표 작성시까지 피담보채권액 또는 체납세액을 보정하는 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고, 경매법원으로서는 배당표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계산서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또는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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