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10. 부동산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법무사 양승원 2024. 9. 17. 15:07

10. 부동산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1. 강제경매에서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송달 후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이미 경매신청 또는 압류사실을 알았을 경우제3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그러나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송달 후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경매신청 또는 압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전인가 후인가는 경매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만약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후 경료된 경우라면 등기관이 등기촉탁을 각하한 후에도 다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3.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각 허가받아 매각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본조에 따라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고 민법 578조, 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고, 그 추급방법으로 별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아직 배당실시 전이면 본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1, 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집행법원이 이를 모르고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우선순위로서 그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제1순위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고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대금납부 이후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

 

5.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사찰소유의 부동산 등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재산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본조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6.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독립한 절차로서, 한쪽 절차가 다른쪽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양 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는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공매절차에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도 없다.

 


#남양주법무사 #구리법무사 #남양주경매 #구리경매 #민사집행 #부동산경매 #경매절차취소

'민사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8. 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1) 2024.09.18
9. 부동산침해방지조치  (1) 2024.09.17
11. 배당요구종기의 결정,공고,고지  (1) 2024.09.17
12. 채권신고의 최고  (1) 2024.09.17
13. 공유자에 대한 통지  (1) 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