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6. 이중경매신청

법무사 양승원 2024. 9. 18. 17:20

6. 이중경매신청

1. 이중경매신청은 매각대금납부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배당요구종기 후에 한 이중경매의 압류채권자는 선행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2.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등기기입촉탁 뿐만 아니라 선행사건이 집행취소결정 등에 절차가 종료될 것에 대비하여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이중경매의 경우 선행사건의 절차에 진행되는 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매각기일의 통지, 이의, 항고등은 선행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4.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후행사건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그 절차의 진행을 저지함이 없이 후행사건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2010)

 

5. 이중경매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절차에서의 우선채권의 범위는 압류채권자 중 최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된 것이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된 것이면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7. 후행절차는 선행절차의 속행이라는 성질을 가지므로 선행절차에 있어서 이미 행해진 현황조사, 감정평가등의 절차는 특별히 원용절차를 밟지 아니하여도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후행사건에서는 나머지 절차만 속행하면 된다. 따라서 선행절차에서 채무자의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서도 당연히 효력이 있고, 후행절차에서 변경된 주소가 아닌 종전의 주소로 한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 이해관계인의 지위는 후행사건을 기준으로 정한다. 따라서 선행압류와 후행압류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저당권자에게는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9.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당받을 수 없는 채권자에

의하여 절차가 속행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새로이 배당요구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종기고지 또는 채권신고의 최고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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