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고,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2010)
[경매개시결정 – 이의 – 기각결정 – 즉시항고순]
2. 이의신청인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이의신청권의 대위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2013)
3. *이의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로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완납시까지 할 수 있다.(2013)
4. 강제경매에서는 절차적 하자만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고, 실체적 하자는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2013)
5.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전의 것이어야 한다. 경매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이 후순위 저당권의 설정등기 마쳐지기 전에 발급받은 것이어서 그 근저당권에 대한 기재가 없음으로써 그에 대한 매각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경매신청방식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경매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경매절차상의 하자로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6. 가압류등기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진행 중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이의를 할 수 없다.
★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
되지 않는 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7.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이의재판에 앞서 잠정처분으로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인이 정지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직권발동의 촉구에 그치는 것이다.
8. 이해관계인은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매각대금이 지급되었다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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