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5.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법무사 양승원 2024. 9. 18. 17:21

5.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1. 강제경매는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임의경매는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안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시결정은 2일][접등개233]

 

2.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2011) *[즉 압류의 효력과 경매절차의 유효성은 별개의 문제][채무자송달이 안되면 경매절차는 무의미]

 

3.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2011)

 

4.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등기부에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상태에서 선행사건이 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을 납부 받은 경우에 이는 압류의 효력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속행한 경우이어서 위법하고 따라서 매각대금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이라는 매각의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경매법원이 매각대금완납 후 사후적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5.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주소지와 대표이사 개인주소지 2곳으로 모두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6. 선행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던 중 이중경매신청이 들어와 후행사건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선행사건의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통상의 송달을 하고, 다시 송달이 안 되면 발송송달로 한다. 이때 공시송달이 취소되더라도 취소전까지의 송달의 효력은 유지된다.

 

7. 채무자외국에 있거나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1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송달을 하여야 하고,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는 없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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