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8. 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법무사 양승원 2024. 9. 18. 17:19

8. 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경매개시 전의 승계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경매개시 후의 승계
(=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
채무자
❶ 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을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법원에 대위상속등기의 촉탁을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채권자에게 상속대위등기를 한 후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소유자 표시를 결정하면 족하고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할 필요는 없다.
경매개시 후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해도 절차는 속행된다. 임의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매각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채권자
❶ 경매개시 전에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264조 2항). 사망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를 간과하여 개시결정 후에 밝혀지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승계증명서면은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264조 3항).
경매개시 후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 경매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행된다. 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193조)

 

1. 경매개시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간과하여 개시결정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2009,2010) 대위상속등기 마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매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집행을 속행하므로 승계집행문이 필요 없다.

대금납부 후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에 등기의무자는 상속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고,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사망자를 등기의무로 표시하면 되고 따로 상속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3. 경매개시 전 채권자가 승계된 경우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경매개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 단순히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의 속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증명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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