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 경매시기별 신청절차 8단계

법무사 양승원 2024. 9. 18. 17:21

경매시기별 신청절차 8단계

☕ 경매신청 전

1) 자동차 인도명령신청

 

☕ 강제경매신청과 동시에[또는 개시결정의 전후를 묻지 않고]

1) 감수·보존명령신청[감수·보존처분을 하였을 때 개시결정의 송달 전에도 압류의효력 있음]

 

(1) 경매개시결정까지[빈출]

1) 강제경매의 절차적 하자[경매개시결정 전의 것]

2) 임의경매의 형식상 하자[경매개시결정까지의 사유], 실체적 하자

(2) 배당요구종기까지

1)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

2)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최저매각가격은 제외)

3)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을 제출[부적법]하여 미리 배당요구한 경우의 지급명령정본 제출[하자치유]

4) 최선순위 전세권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압류추심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한 경우의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 소명[최신 판례]

5) 배당요구철회[법88조 2항]

6) 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한 잔여채권 청구[강제경매 : 배당요구, 임의경매 : 이중경매 또는 적법한 배당요구]

7) 가압류 집행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하였다면 부적법하고 가압류집행이 배당요구종기까지 집행되었다면 하자치유됨[2017,2018 법무사]

8) 약속어음 – 구상금채권이 배당요구종기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약속어음공정증서로 경매신청 불가, 배당요구도 불가[구상금채권은 현실로 발생해야함]

9) 최종 3개월 임금[배당요구종기시에 근로관계 종료되지 않은 경우] 배당요구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최종 3년퇴직금도 배당요구종기전까지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해야함.[비교: 배당요구종기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그 종료시부터 3개월 소급함]

10) 선순위 임금채권자 대위 근저당권자[368에2항 유추적용]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해야함[출제유력]

11)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전부 – 배당요구종기후 제3채무자에 송달된 경우 배당받을 수 없다.

 

(3) 매각기일 공고시까지

1) 365조 건물추가신청[빈출]

(4) 매각기일 이전까지

1) 일괄매각결정[빈출]

(5) 매각종결선언시까지

1) 공유자우선매수신청[빈출]

2) 최고가매수인수인의 차순위포기신청

(6) 매각허가결정시까지

1) 차액지급신청(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2) 매각결정기일의 의견진술권

3) 침해방지조치신청(개시결정 후부터) [압최 : 침해방지신청인, 무잉여]

4) 금지명령과 작위명령집행

5) 법90조 4호의 권리소명

6) 일괄매각의 채무자의 매각부동산 지정권행사(서면 Must)

7) 매수인 대금미납후 대금납부(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기까지)

(7) 대금납부시까지

1) 이중경매신청

2) 임의경매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실체적 사유)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로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도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3) [출제유력] 법121조 5호의 중대한 권리변동[부동산 멸실 또는 현저한 훼손 포함]으로 인한 최고가매수인의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8) 배당표작성시까지

1) 채권계산서제출

(9) 배당표확정시까지

1) 청구채권의 추가, 교환신청

2) 가압류채권자의 임금채권 소명

 

(10) 기타

1) 재매각기일종료시까지 : 재매각명령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집행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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