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3.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법무사 양승원 2024. 9. 18. 17:22

3.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1.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를 들어 그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그 흠을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 90조에 열거된 자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해관계가 있어도 경매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가가예전]으로는 가압류권자, 가처분채권자, 예고등기권리자,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 등이다.(2012) * 90조 열람가능권자 비교할 것(90조, 최고, 배당, 열람)

 

3.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최고의 대상이 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되나 이해관계인은 아니다.(2012)

 

4. 압류채권자와 집행정본에 의한 배당요구권자(90조 1호) :

[90조 : 앞집 채소 기증]

◉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2012)

집행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 있어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집행권원으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집행정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 등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90조 3호 = 집행권원 + 집행문 + 배당요구]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90조)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재민 2004-3, 53조) [90조(268조) +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민소 162조1항)][2018 능력]

①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90조)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2.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신고시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아니한 매수신고인

3.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4.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

5.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그 대지 소유자,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지상 건물 소유자

6.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를 포함)

7.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등으로부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 받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

②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민소 162조1항)] 다만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기록상 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매기록에 대한 복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경매기록 전체에 대한 복사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매기록 중 복사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5. 채무자 및 소유자(90조 2호) :

*압류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본 호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권리를 증명하면 4호 이해관계인이 된다.

제3취득자의 권리신고가 없더라도 배당 후 잔액이 있으면 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압류 후에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상실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한다.

*임의경매에서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저당권설정등기에 채무자로 표시되지 아니한 다른 공동채무자 등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6. 등기부에 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90조 3호) :

◉ 본 호의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결정 시점이 아닌 경매개시결정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한다.

◉ 부동산의 공유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는 해당하나, 임차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토지 임차인, 공장토지, 건물과 공장재단에 포함된 기계, 기구 일체를 임차하였으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본 호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아파트, 상가, 다세대주택 등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는 누가 공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공유자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7.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명한 자(90조 4호)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채권을 취득한 자 또는 경매개시결정 후에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을 취득한 자로서 권리증명을 한 자를 말한다.

권리증명이란 권리자가 스스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또는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증명은 자기의 책임으로 *스스로 하여야 하므로 현황조사보고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실, 이중경매의 후행사건기록에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된 사실, 다른 권리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만으로써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2010)

 

8.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권리증명을 한 자는 본 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9. 주택(상가)임차인은 주택(상가건물)의 인도 및 주민등록(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면 족하고,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2012)

 

10. *등기 없는 진정한 소유자(예컨대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가진 자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된다. [90조4호 스스로]

 

11.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경매법원에 권리증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권리증명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본 호의 이해관계인이 된다.(2010)

 

12.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달리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 비록 배당절차에는 참가하지만 부동산위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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