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의 대상
*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이 부정되는 경우
1) 무효인 집행증서
2) 집행권원의 송달하자(집행개시요건 불비)
3) 집행문이 없는 경우(강제집행의 요건 불비)
4)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채무자에의 송달 하자
5) 기본재산 매각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6)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는데 대장등록하고 등기는 존재하여 매각된 경우
7) 피담보채권의 소멸이 경매개시결정전인 경우
1. 경매대상 토지상에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수목의 가액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2011)
2. 타인의 임야에 권원 없이 식재한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 귀속한다.
3. 토지임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경락받은 매수인은 그 수목까지 경락취득 하는 것이 아니다.
4.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그러나 건축 중에 있는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아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분리가 가능하다면 개개의 건축자재나 공작물을 유체동산 압류방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채무자가 이 집행을 무시하고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경매할 시점에 이르러 건물이 성립되어 독립된 부동산이 되는 단계에 이르면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으로서의 경매 등을 더 이상 속행할 수 없다.
★ 본 건물에 연이어 증설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건물에 대한 부합물 또는 종물이라고 볼 것이므로 근저당권은 그 증설된 건물부분에도 미치고 경매법원은 그 증설부분의 평가액도 합산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한다.
5.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 백화점건물의 지하2층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 별채로 지어진 가재도구의 보관 장소로서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 등은 종물로 인정된다.
6.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매각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2011)
7. 경매목적물과 동일지번 상에 건립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목적물의 종물이나 부속건물이라 할 수 없고, 가옥대장 등 공부상에 부속건물이라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을 곧 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8.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인지 아니면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9.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이나 토지의 공유지분도 독립하여 경매의 대상으로 된다.
10.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으므로 그 지분은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011)
11. 등기된 전세권 중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세권에 대하여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된 전세권에 대하여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한다. 반면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은 부동산매각절차에 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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