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경매개시결정
1.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 기재된 경우에는 법정이자에는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그대로 개시결정을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한 집행권원에 기해 유체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동일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게 되므로(이는 전유부분만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분건물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대지사용권취득 여부, 대지사용권에 관한 규약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보정을 명한다.
4.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으므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된다.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 편입시킨 토지, 건물이 등기부상 그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토지. 건물에 설정된 담보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2014)
5. 한편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12조에서 정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담보권실행이 금지되거나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6. 유치원건물의 소유자와 유치원경영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게 그 건물을 매도할 수 있다.(2014)
7.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 예컨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사찰소유의 부동산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이 아니고 소유권취득요건(즉 허가 없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에 불과하므로 경매신청시에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
8. 압류채권자나 최고가매수인이 채무자 법인을 대위하여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을 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사실상 진행을 정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9.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할 당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 다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2014)
10. *강제경매에서는 경매부동산의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그 허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임의경매 : 담보제공 당시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의 효력이 미치나 강제경매 : 그 허가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2009)
11.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본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경매진행 중에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경개개시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한 때에도 집행법원 은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2014)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이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라도 말소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집행법원이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
13.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소유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때, 이 같은 등기가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과 그 등기만을 촉탁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사실상 중지한다. 그러나 그 등기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경우에는 경매개시나 진행의 장애사유가 되지 못한다.
◉ 최선순위 소유권보전가등기의 경우 압류단계에서는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보전가등기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일응 소유권보전가등기로 보아 처리하게 되나, 최선순위 가등기권리자가 담보가등기로서 채권신고를 하면 최선순위의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하므로 경매절차를 속행한다.
14. *별제권을 가지는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은 파산절차에서는 경매개시의 장애사유가 아니나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경매도 금지되므로 경매개시의 장애사유가 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임의경매는 진행할 수 있다.
15.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즉 양 시기 중 먼저 된 시기에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즉 압류의 효력 발생한다.
16. *미분리 천연과실에는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매각허가결정시까지 수확기에 달하여 채무자에 의하여 수취될 것이 예상되거나 채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임의경매에서는 저당권의 효력으로 모두 미친다.
17. *압류가 있으면 경매신청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 시효중단의 효과를 가져오는 송달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다.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시킴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의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9.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 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20.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에 서게 되면,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가압류 당시 소유자의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가압류 당시 소유자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다. 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21.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2011), 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시까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감소하지 않는 한도 내 에서 목적물을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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