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제경매의 신청
1. 구분공유적 공유지분의 경우 그 공유자가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때에는 경매대상은 특정 구분소유의 목적물이므로 그 취지를 기재한다.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된다.
2. 토지 중 특정부분 또는 1동의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의 실행으로 그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
★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은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매각신청을 하거나 경매대상 부동산의 종물이나 부합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각대상이 된다.
3.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허가명의와 관계없이 그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에게 있고, 건축주의 사정으로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중단시점에서 이미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4.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중단될 때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강제경매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종기까지 사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면 이는 민사집행법 88조의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는 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의 확장신청을 하여도 위 신청채권자는 민사집행법 88조의 배당요구권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이중경매신청채권자로 배당받을 수는 있다.
*6. 집행증서에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 기재된 경우에는 이자부분은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에 기재된 ‘판결 선고일’은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인 ‘이행권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을 의미한다.
7. 집행법원은 집행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경매신청은 집행정본만, 배당요구는 사본으로 가능]
*8.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당해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이행, 이행제공 증명서면이 필요 없다.
9.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의 규정*[적법건축 and 사용승인X]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즉 무허가건물X] 판례는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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