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보전소송의 관할

법무사 양승원 2024. 9. 14. 12:38

보전소송의 관할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1. 토지관할

(1) 서설

① 우리 민사집행법은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가입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 (278조),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03조).

[주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21조)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관할권 없는 법원의 보전명령

① 관할권 없는 법원에 보전처분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잘못 이송하였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기속된다.

[주의]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보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의가 제기되면 취소사유가 되지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준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위반의 흠이 치유된다.

 

(3) 본안의 관할법원

1) 본안의 의의

①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의미한다. [주의] 본안의 소는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일 필요는 없으므로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도 모두 포함된다.[2011 법무사, 2014 승진]

[주의]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고,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안이라고 할 수 있다.[2014 법무사]

③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63조).[2011 법무사]

 

2) 본안이 계속된 경우

① 이미 어느 법원에 본안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으로서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이 된다.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그 제1심법원이 이에 해당하고,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심법원이 이에 해당한다(311조). 본안판결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가 있었으나 아직 기록이 상급심으로 기록이 송부되지 않았다면 기록이 있는 당해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된다. 다만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상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집행법원으로서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1심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본안이 종료된 후에는 그것이 계속되었던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17회 법무사, 2013 능력]

 

② 관할권의 유무를 결정할 때 보전신청 당시 본안의 계속 여부만을 심사하면 되고, 본안에 관하여 관할권을 갖는지 여부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보전신청 후에 본안이 각하, 취하, 이송되어도 보전신청은 관할위반이 되지 않는다.[19회 법무사, 2016 능력]

 

3)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①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 중 어느 법원에 신청하여도 상관없으며, 나중에 본안소송을 보전처분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관할법원에 제기하여도 무방하다.

② 보전처분신청이 본안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도 이송결정 전에 본안이 그 법원에 제기되면 결과적으로 관할의 흠은 치유된다.

 

(4)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압류)

(1) 가압류에서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278조). 가압류할 물건이 동산이나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물건 소재지(224조 2항), 어음과 같이 증권으로 화체된 채권은 그 증권 소재지가 각 목적물의 소재지가 된다.

(2)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지식재산권 등)에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규칙213조 1항).

(3) 소재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가압류신청 시이므로 가압류신청 후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관할권에는 영향이 없다.

 

(5)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처분)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303조). 현행법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본안의 관할법원과 함께 원칙적인 관할법원으로 규정하였다.

 

2. 사물관할

① 사물관할은 피보전권리의 값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본안이 단독판사 관할이면 보전소송도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고, 본안이 합의부 관할인 경우에는 보전소송도 합의부 관할에 속한다. 사물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선임결정을 한 항고법원은 그에 대한 가처분이의로 인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서 그 사건의 견련사건인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

 

3.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은 버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312조). 급박한 경우란 합의신청사건일 경우 재판부가 1개 밖에 없는데 법관 중 일부가 출장 중이거나 제척되는 등으로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말하고, 단순히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장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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