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9.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법무사 양승원 2024. 9. 19. 15:32

9.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고과원손]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관계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청구취지 작성시 피고들간에 중첩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하여’ 의 표시가 누락된 경우 보정권고 한다.

☑ 사망사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불법행위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므로 상속분을 계산하여 원고들 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별로 상속분을 특정하지 않거나 상속분 산정의 기초자료 누락시 보정권고 한다.

☑ 지연손해금 : 불법행위일 당일부터 기산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며, 불법행위시(당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청구를 하면서 기산일이 누락되었거나 불법행위당일 이외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는 경우 그 근거를 밝히도록 보정권고 한다.

 

(2) 청구원인

【요건사실】 ○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한 사실
○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가) 요건사실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i)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ii) 위법한 가해행위 iii) 손해의 발생 iv)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v)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법성(구성요건해당성의 위법성 추정)과 가해자의 책임능력은 사실상 추정되므로 피해자인 원고로서는 나머지 요건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 입증해야 한다.

󰀅한편, 불법행위가 실화인 경우에는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구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9. 5. 8. 법률 제 9648 호로 개정되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연소(燃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 할 수 있다.

- 위 결정은,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의 위헌 여부로서,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기보다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여 개선입법을 촉구하되, 실화책임법을 계속 적용할 경우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피해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헌상태가 되므로, 입법자가 실화책임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개선 입법을 하기 전에도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시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나) 주의사항

☑ 손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손해는 손해삼분설에 따라 3개의 청구를 병합한 것이므로 ㉠ 적극적 손해(치료비, 장례비, 자동차수리비, 향후치료비 등),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누어 청구하는지 검토하고 기록의 청구원인상 복잡 하게 혼재하여 기재된 경우 청구원인에 대한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의 범위로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채무불이행과 달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귀책사유(고의 ·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그 손해 범위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범위에 준하여 판단한다(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따라서 손해 중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인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도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참여관으로서는 원고가 손해를 증명할 자료나 특별손해를 주장하면서 피고의 고의 · 과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한편, 특별손해의 예로 시가의 앙등, 목적물의 용도변경, 전매이익의 상실 등이 있다.

 

(3) 항변 등

【주요항변】 ○ 책임무능력 항변 ○ 위법성조각 항변
○ 소멸시효 항변 ○ 과실상계

 

(가) 책임무능력 항변(민법 제753조, 제754조)

󰀅피고는 불법행위 당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였다거나,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면책항변을 할 수 있다.

(나) 위법성 조각 항변

󰀅【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항변

󰀅【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항변

󰀅【자력구제】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스스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의 수단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항변

󰀅【기 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거나 기타 정당한 사무관리 · 권리행사 · 엽무행위라는 항변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는 항변

(다) 소멸시효 항변(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 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소멸 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가압류를 한 사실 등을 들어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할 수 있다.

(라) 과실상계(민법 제763조, 제39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 확대에 피해자(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불법행위를 유발하였다는 등 과실상계을 주장할 수 있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발생에 관한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과실상계 주장만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마) 기타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득이 생겼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손익공제주장을 할 수 있다(상계항변과는 다름).

󰀅과실상계와 위 손익상계의 순서에 관하여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고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 이는 과실상계뿐만 아니라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