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8. 계약금반환

법무사 양승원 2024. 9. 19. 15:32

8. 계약금반환[초인종]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요건사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가) 요건사실

☑ 공통된 요건사실

󰀅매매계약체결 사실, 계약금지급 사실이다. 매매계약의 특정을 위해서는 매매대금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쌍방당사자, 계약일시, 목적물, 매매대금의 4가지 사항의 적시가 필요하다.

☑ 개별 요건사실

󰀅매매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한 사실 또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거나 매도인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제한 사실 등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 입증해야 한다.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특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까지가 요건사실이다.

 

(나) 주의사항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매매계약 해제일이 아니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이다(당일 포함, 민법 제548조 제2항, 성질은 법정이자). 만약 청구취지에 기산일을 위 지급받은 날보다 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정권고 할 것이 아니나(처분권주의), 앞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한 근거를 밝히도록’ 보정권고 하여야 한다.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계약금 몰취의 항변
② 기한유예의 항변

 

(가) 계약금 몰취의 항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오히려 채무불이행 하였고 그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약정하였음(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들어 몰취 항변을 할 수 있다.

-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나) 기한유예의 항변

󰀅당초의 이행기를 도과하여 이행지체 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제가 청구원인인 계약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당초의 변제기를 연기(유예)받았다는 항변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