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매매대금[초]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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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원인
【요건사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지연손해금청구 요건사실】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 이행제공 +대금지급기한의도래 + 목적물의 인도를 마친 사실(+손해의 발생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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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매계약체결사실
매매대금만 청구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사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는 일정액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만 주장 · 증명하면 된다.
대금지급기한에 관한 합의와 그 도래사실은 대금지급기한이 매매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고, 목적물의 재산권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필요는 없다. 또 매도인이 자신의 재무를 이행한 사실은 매수인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요건사실이므로 이를 청구원인단계에서 주장 · 증명할 것은 아니다.
- 즉 매매나 교환과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계약에 있어서는 ‘대차형계약과 달리 계약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매매계약의 특정을 위해서는 쌍방당사자, 계약일시, 목적물, 매매대금의 4가지 사항의 적시가 필요하다. 특히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 이행제공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과설에 의해 원고는 자신 채무인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사실까지 주장 · 증명해야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 무가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 원고가 매매대금청구권의 발생사실로서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주장 · 증명하면,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의 발생에 대한 요건사실까지 함께 주장 · 증명한 셈이다. 이른바 불가피한 진술에 해당한다. 한편 여기서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하고 과거의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이때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원고는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뿐만 아니라 이들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을 주장 · 증명해야 한다.
☑ 대금지급기한의 도래
대금지급기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이 확정기한이라면 확정기한에 관한 약정사실만 주장 · 증명하면 되고, 그 기한의 도과 여부는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주장 · 증명은 필요 없다. 그 기한이 불확정기한인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불확정기한에 관한 약정사실 외에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사실과 채무자인 매수인이 일정시점에서 그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까지 주장 · 증명해야 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매도한 사실과 매도인이 일정시점에서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을 주장 · 증명해야 한다.
☑ 목적물의 인도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587조). 따라서 매도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지체한 경우에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한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 만약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또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이행제공에 추가하여 민법제587조의 특칙에 따라 매매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였다는 점까지 주장 ·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만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
매매대금채무와 같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397조에서 특칙을 정하고 있다. 즉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397조를 적용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하는데(상법 제54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47조 제2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므로(상법 제47조 제1항), 결국 상인의 행위로 매매대금채무가 발생한 사실, 즉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사실을 주장 · 증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약정 지연 손해금 비율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실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배상책임을 면하거나 그 부분만큼 감액을 받을 수 없고 다만 예정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에서 재량 감액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398조 제2항).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 · 증명함으로써 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신이 입은 실손해액을 증명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여 오는 경우 피고가 위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처리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피고가 항변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 증명책임
판례의 입장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무자인 피고의 채무붙이행사실을 주장 ·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본래의 채무이행을 청구하면서 이에 부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연손해금청구가 채무자인 피고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주된 청구인 본래의 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에 맞추어 원고가 피고의 채무붙이행사실을 주장 · 증명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피고가 항변으로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주장 ·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로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설시하지 않더라도, 주된 청구의 청구원인 단계에서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지연손해금청구와의 관계에서 본래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점, 즉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전제되게 된다.
(다) 주의사항
동업자에게 매도한 경우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채무가 되므로 연대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비영리사업을 하는 민법상 조합(그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매도하였다면 조합원 전원(조합재산에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일부(조합원 개인재산에 집행하기 위하여)를 상대로 지분별로 분할청구가 가능하다.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동시이행항변 ② 무효 · 취소의 항변
③ 소멸시효의 항변 ④ 하자담보책임 항변
⑤ 계약해제의 항변 ⑥ 변제의 항변
⑦ 조건 · 기한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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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까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판결).
(가) 동시이행항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목적물인도의무 등과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이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은 항변권자의 행시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항변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의무의 발생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하나, 이미 청구원인단계에서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이 인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항변권자가 별도로 주장할 필요는 없고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된다(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상환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음).
- 권리항변의 경우에는 권리발생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실만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한다는 취지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요구되므로 법원은 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권리항변사실에 관한 상대방의 불리한 주장이 있어도 이를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주장공통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 · 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 하였다거나 반대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재항변을 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아 소 제기 전에 이행제공을 한 적이 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유효한 재항변이 되지 않는다.
(나) 무효 · 취소의 항변
☑ 무효항변
☑ 취소 항변
취소의 근거사실은 권리소멸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사실로서 민법상 각종 취소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인 사실(민법 제5조 제1항 본문),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인 사실(민법 제109조), 사기 ·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인 사실(민법 제110조) 등이다. 따라서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과정 중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사실과 그로 인해 법률행위를 취소한 사실을 주장 · 증명할 수 있다.
(다) 소멸시효의 항변
항변 일반 사인이 매매한 물건의 대가는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상인이 판매한 물건의 대가는 5년의 단기소멸시효(상법 제64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6호)가 각 적용된다.
(라) 하자담보책임 항변(민법 제580조, 제575조, 상법 제69조)
피고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하거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중대함), 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하자가 중대하지 아니함) 항변할 수 있다.
상인간의 매매일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수령한 즉시 검사하여 발견된 하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통지)도 주장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수인인 피고가 하자에 대한 악의 또는 과실(상인간 매매인 경우에는 악의) 주장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할 수 없다는 재항변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척기간 6개월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항변사유가 아니다.
(마) 계약해제의 항변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피고가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경우에는 i) 원고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ii)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사실, iii) 원고가 상당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iv)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해제효과를 다투는 원고로서는 채무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거나,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피고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원고가 채무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였다는 등의 재항변을 할 수 있다.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매수인인 피고로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경우에는 i) 매도인인 원고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사실, ii)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매도인이 목적물을 이중매매한 사실만으로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고, 제3자에게 그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까지 주장 · 증명하여야만 이행불능이 된다.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자체로는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매도인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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