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해상반행위 1. 의의 - 이해대립 + 생길 우려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자신과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921조). 이는 친권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