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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한 자가 순전히 매매차익만을 위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 2007도739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2008상,631]【판시사항】[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 유효한 부동산 소유권이전계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2]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성격[3]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자가 순전히 전매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한 농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명의자와 행위자 중 누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의 범죄주체가 되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5] 계약당사자의 대리인 등도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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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면제되는 경우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농협, 수협,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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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905호, 2024. 9.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국민주택채권) 044-201-3344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수요자대출) 044-201-3339, 3346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1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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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부표] 개정 2022. 12. 27.>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단위: 원)매 입 대 상세 부 범 위매 입 금 액1. 엽총소지허가30,0002. 사행행위영업허가가. 복권 발행업 및 현상업500,000나. 그 밖의 사행행위업300,0003.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100,0004. 주류제조업면허300,0005. 수렵면허가. 1종면허100,000나. 2종면허50,0006.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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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대상자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2. 17.>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1.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해당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및 제20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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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 제1항의 중과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판결요지】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법인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

카테고리 없음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