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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상속개시 전에 말소원인이 발생 → 상속인이 상속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한다. 합병도 동일하다. * 상속개시 후에 말소원인이 발생 → 상속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야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 말소신청은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새로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다.(종전소유자나 신소유자 중 어느 누구와도) * 채무자가 소유자가 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혼동이 발생한 후) 다시 다른 소유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신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신청하여야 한다.(혼동이 발생한 후) *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말소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표시는 종전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권리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4.10.31

가등기말소청구의 소

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이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나,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다.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

카테고리 없음 2024.10.31

보험해약금과 보험금 대출금 사이의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 일종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대출금은 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보험금의 선급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민법상 상계와는 다른 것이다.

보험금[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한 경우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다수의견] (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

카테고리 없음 2024.10.31

피상속인의 보험해약환급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

*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피보험자 겸 보험계약자가 될 수 없으므로 고유재산이다. 다만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재판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 상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그리고 실손보험, 질병보험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자칫 이를 혼동하여 상속인이 소비한다면 단순상속이 되어 낭패를 볼 수 있다.   대여금[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판시사항】[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

카테고리 없음 2024.10.31

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회생절차에서의 채권확정○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귀속됨. 관리인은 회생채무자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임. ○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확정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채권자목록 제출 및 채권신고제도, 채권조사 확정재판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간주됨.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함.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됨.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카테고리 없음 2024.10.31

회생절차개시신청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회생절차개시신청시 법원의 명령 등○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 가능. ○ 회생절차 개시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 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없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가능. ♣ 보전관리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보전관리명령이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시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기존 임원진으로부터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하고 ..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보전관리인은 취하신청 불가. 취하는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가능. 보전처분 등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 취하 불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취하는 불허됨.  ♣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 없음. ○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와 관련하여 이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개시결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 따..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회생절차의 흐름

♣ 회생절차의 흐름도회생절차개시신청채무자 또는 채권자 신청심사보전처분,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가능개시결정목록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결정회생계획안 제출기간 결정관리인 선임 또는 불선임개시결정이 있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 상실하고 관리인에게 전속함기각결정(임의적 파산선고)채권조사(목록제출→신고→시부인)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또는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관계인 설명회 등회생계획안 제출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특별조사기일 병합회생계획인가회생계획 불인가(임의적 파산선고)회생계획 수행회생절차 종결,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필요적 파산선고)인가전 회생절차 폐지(임의적 파산선고) ○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도산절차에 의한 채권추심과 일반민사집행법상의 채권추심 비교

♣ 도산절차의 특징○ 도산절차는 집단적 채권추심절차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을 목적으로 함○ 도산절차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큰 관심이 있음 ○ 일반적 채권추심절차(민사집행)보다 도산절차가 우선함.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금지됨 ○ 도산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가능(간이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만이 신청가능) ○ 도산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권신고 등을 하여 참가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파산절차) 권리가 소멸(면책)되기도 함(회생절차). 한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도산절차에서는 ..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도산법 용어정리

▣ 파산절차♣ 용어해설 ○ 파산절차: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파산재단)을 환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파산채권)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절차  ○ 파산채권: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  ○ 재단채권: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예: 임금채권). - 사회정책적인 이유(근로자 보호 등) 등으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 중 일부는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 파산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음. 수시로 언제든지 변제받을 수 있고 면책의 대상도 되지 않음  ○ 파산재단: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만이 변제재원이 되고,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변제재원이 되지 않음 - 파산재단은 채무자로부터 완전히 분..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산절차

♣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산절차재건형 절차회생절차채무액 제한 없음간이회생절차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개인·법인 불문)개인회생절차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개인에 한함)청산형 절차파산절차 채무자 구분청산형회생형파산회생개인회생간이회생개인개인파산일반회생개인회생소액영업소득자(회생채권+회생담보권≦50억원)무담보채무>10억원 초과 or 담보부채무>15억원무담부채무≦10억원 and담보채무≦15억원법인법인파산법인회생회생채권+회생담보권〉50억원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도산과 조세

♣ 회생절차와 조세채권 ○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조세채무가 언제 성립하였는지, 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것인지 등에 따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개시후 기타채권으로 취급되고 있음. ○ 회생채권: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 조세채권은 회생채권 중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에 해당함.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조세채권은 회생담보권임. ○ 공익채권과 관련하여 - 회생절차개시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조세채무가 성립한 것이면 회생채권, 후에 성립한 것이면 공익채권임. 다만 회생절차개시 후에 성립한..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도산절차 상호간의 우열관계

♣ 개인회생절차>회생절차>파산절차 ○ 일반적으로 계속기업(사업)가치의 실현이 청산가치의 실현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에 회생형인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에 우선함.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파산절차는 당연히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실효됨.   ○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나 회생절차보다 우선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경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실효됨.  ♣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의 이행 ○ 회생형 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경우 파산절차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할 필요성이 생김. ♣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보전처분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은 회생절차와 같음.  ○ 중지·금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등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은 회생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 중지·금지명령의 대상에 소송행위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중지.금지명령은 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중지·금지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거나 금지됨. 채무자는 중지·금지명령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의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여전히 채무자가 가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채..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란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그 개인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 가.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필요적 폐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 효력: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속행되거나 실행할 수 있게 됨.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등도 속행가능. 나. 변제계획인가 후..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변제계획인가결정

♣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 ○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김. 그러나 회생절차와 달리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함.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됨.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음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됨. 또한 개인회생절차 개시..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개인회생채권(변제할 것)과 개인회생재단채권(경비)

♣ 개인회생채권 –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능○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실효됨. ♣ 개인회생재단채권 – 경비, 우선변제, 수시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수시변제)할..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을 말함.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압류금지재산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보조료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③ 병사의 급료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개인회생절차와 금지명령 등

♣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신청서 제출변제계획안 제출(기각사유 존재시 기각)회생위원 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인가전 폐지 사유 존재시 폐지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채권자이의시(집회 전 보고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개인회생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집회 후 보고서변제계획인가 또는 불인가인가 전 폐지변제계획의 수행(회생위원이 감독)불수행 시 인가 후 폐지면책부정한 방법 발견시 면책 취소 ♣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행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금액(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무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정기적이고 확실하거나 장래..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NPL(부실채권) 투자방식(경험이 없는 단순 이론임)

1. 론세일방식(제일 선호) -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채권을 양수도하는 방식이고 질권설정등기를 해야 하기때문에 물권이다. 배당을 받거나 직접 낙찰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가령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상계(△)를 신청할 수 있다.2. 채무인수 - 유동화회사와 매수인간의 채권계약으로 전제조건은 직접 낙찰을 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채권이다. 이점이 론세일방식과 다르다. 그리고 자금이 적게들지만 그에 반하여 리스크도 상당하다. 대출이 되지 않는다거나 경매가 지연됨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여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이다. 직접낙찰과 상계(●)를 전제로 하는 방식이다. 계약금 10%와 입찰보증금을 몰취될 수 있다.3. 사후정산(우..

카테고리 없음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