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 40

양육비청구권과 소멸시효

* 양육비청구권과 소멸시효1. 판결 – 10년2. 협의 –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기해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2018스724)*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 【판시사항】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결정요지】[다수의견] 이..

민사 2024.10.17

부동산등기법 - 소위 마대가리(하나의 계약이 여러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와 상속, 유증 사건 관할에 관한 특례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제71조, 제78조제4항(제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제공방법과 같은 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부동산등기 2024.10.17

부동산등기법 - 등기기록과 등기의무자표시가 다른 경우(만일 신청정보에 의하여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면 각하할 수 없다.)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

부동산등기 2024.10.17

부동산등기법에서 "신탁에 관하여 새로이 바뀐 내용임" - 전세사기예방목적임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

부동산등기 2024.10.17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를 하지 못하는지[재고소금지규정]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만 적용됨.

친고죄의 고소의 취소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며, 재판 중에 취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327조 5호). 그러나 비친고죄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소제기후 재고소를 못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항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준용함)에서만 적용된다. 법규정의 추상성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즉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해도 재고소가 가능하다.[재고소 금지규정]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할 것인즉, 피해자가 비친고죄인 이 사건 사..

형사 2024.10.17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이전하는 경우 등록세면제(2024. 12. 31.까지)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

상업등기 2024.10.17

추심명령 송달후 신규로 개설된 계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7016

권리의 특정 – 채권자별 특정, 채무자별 특정, 제3채무자별 특정, 권리의 특정(은행압류시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 신규로 개설된 계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이유는 권리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2008다9952, 서울지방법원2020가합517016 - 압류목록 문언의 엄격한 해석, 권리불특정, 제3채무자에 과도한 부담부여), 압류명령 송달후에 개설된 계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문언대로 객관적이고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데 제3채무자가 압류효력이 있는지 의문을 품을 정도라면 압류목록상의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새로 개설된 계좌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9. 3. 12. 원고의 주식회사 B(이하 ..

민사집행 2024.10.17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07.07 등기예규 제876호개정 1999.12.11 등기예규 제988호개정 2000.01.16 등기예규 제1009호전부개정 2007.05.15 등기예규 제1190호개정 2008.07.14 등기예규 제1256호개정 2010.09.30 등기예규 제1319호개정 2014.09.18 등기예규 제1527호개정 2015.07.03 등기예규 제1578호개정 2016.04.28 등기예규 제1597호개정 2017.03.20 등기예규 제1617호개정 2020.02.17 등기예규 제1681호개정 2020.12.08 등기예규 제1720호개정 2021.02.18 등기예규 제1724호개정 2021.09.08 등기예규 제1734호 1. 원 칙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

부동산등기 2024.10.17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면- 토지의 (상하)일부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토지거래허가증-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설정하는 경우■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원인증서- 설정계약서 관련규정ㅇ부동산등기법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ㅇ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ㅇ도시철도법..

부동산등기 2024.10.11

지역권에 관한 등기

지역권에 관한 등기​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 승역지 기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면- 승역지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원인증서- 설정계약서 관련규정ㅇ부동산등기법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ㅇ부동산등기규칙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ㅇ예규 제172호(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

부동산등기 2024.10.11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전세권에 관한등기 ​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면-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원인증서- 설정계약서 관련규정ㅇ부동산등기법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ㅇ부동산등기법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ㅇ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 2024.10.11

임차권에 관한 등기

임차권에 관한 등기​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원인증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규정ㅇ부동산등기법 제74조(임차권의 등기사항)ㅇ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ㅇ예규 제1382호(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의사항설정등기시에는 반드시 ➊금액부분의 정확한 기입여부를 확인..

부동산등기 2024.10.11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원인증서- 설정계약서 등 관련규정ㅇ부동산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ㅇ부동산등기법 제77조(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ㅇ부동산등기법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ㅇ..

부동산등기 2024.10.11

질권에 관한 등기

질권에 관한 등기​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인감날인 필요 없음■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원인증서- 설정계약서 관련규정ㅇ부동산등기법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ㅇ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유의사항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 등기권리자(질권자)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설정등기시에는 반드시 ➊금액부분의 정확한 기입여부를..

부동산등기 2024.10.11

표시변경등기(토지)

표시변경등기(토지)​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면제■등록면허세- 지적소관청 촉탁시에는 면제■위임장- 날인 여부(서명 가능)■대장-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권리존속확인서유의사항 참고■권리소멸확인서유의사항 참고■소유자의 확인서유의사항 참고■이해관계인의 승낙서유의사항 참고■지적도용익권이 분할 후 토지 일부에 존속할 때 관련규정ㅇ부동산등기법 제34조~제39조 ㅇ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제85조ㅇ예규 제1349호(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ㅇ예규 제1426호(토지 면적단위 환산등기에 관한 예규)ㅇ예규 제1658호(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ㅇ예규 제1662호(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ㅇ예규 제1589호(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에 관한 예규)ㅇ예규 제1678호(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부동산등기 2024.10.11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합필제한 특례 [1726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제정 1997.02.21 등기예규 제863호개정 1998.07.11 등기예규 제941호개정 1998.12.10 등기예규 제958호개정 2006.07.11 등기예규 제1141호개정 2007.09.27 등기예규 제1211호개정 2009.05.20 등기예규 제1294호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73호전부개정 2013.08.23 등기예규 제1501호개정 2015.03.13 등기예규 제1575호개정 2017.03.20 등기예규 제1618호개정 2019.05.27 등기예규 제1673호개정 2020.07.21 등기예규 제1694호개정2021.06.04 등기예규 제1726호 1.신탁등기가.신청인(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

부동산등기 2024.10.11

표시변경등기(건물)

표시변경등기(건물) ​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 ×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납부)■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날인 여부(서명 가능)■대장-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권리존속확인서유의사항 참고■권리소멸승낙서유의사항 참고■소유자의 확인서유의사항 참고■이해관계인의 승낙서유의사항 참고■도면용익권이 분할 후 건물 일부에 존속할 때■소재도건물에 대한 분할등기 신청하는 경우 관련규정ㅇ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47조ㅇ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제104조ㅇ예규 제1349호(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ㅇ예규 제441호(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ㅇ예규 제1662호(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유의사항건물의 분할·구분·합병 또는 법40조의 등기사항에 변..

부동산등기 2024.10.11

소유권보존등기(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집합건물)​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날인 여부(서명 가능)■대장-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도면- 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규약 또는 공정증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규약상 대지인 때- 대지권의 비율을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과 다르게 정한 때-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 관련규정ㅇ예규 제1470호(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ㅇ예규 제1483호(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

부동산등기 2024.10.11

별도등기

별도등기 ​별도등기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 기(갑구 사항란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신탁 등)가 있을 때- 을구 사항란에 대지사용권이 아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후에 그 토지 등기기록에 관하여만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 별도등기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그 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대지권의 등기인 경우(예 :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의 그 지상권)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와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양 등기부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 ..

부동산등기 2024.10.11

신탁(소유권이전 및 신탁)

신탁(소유권이전 및 신탁)​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수수료만 납부■등록면허세- 신탁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만 납부■위임장- 인감증명서와 인영대조■신탁계약서- 검인○, 인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장-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등기필정보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신탁원부-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지방세 납세증명서「신탁법」에 따른 신탁 또는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지방세 납세..

부동산등기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