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상속개시 전에 말소원인이 발생 → 상속인이 상속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한다. 합병도 동일하다. * 상속개시 후에 말소원인이 발생 → 상속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야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 말소신청은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새로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다.(종전소유자나 신소유자 중 어느 누구와도) * 채무자가 소유자가 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혼동이 발생한 후) 다시 다른 소유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신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신청하여야 한다.(혼동이 발생한 후) *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말소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표시는 종전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권리증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