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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도 유치권행사가 가능하지 여부 [적극]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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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와 저당권말소등기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 [소극]

6. 가등기의 말소가. 등기권리자가등기의무자나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나. 가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의 생략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가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8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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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주소변경절차를 선행해야 하는지 여부 [소극] - 선례4-531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법인인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제출된 법인 등기부등ㆍ초본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를 준용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1993. 9. 9. 등기 제2285호 질의회답) - 다만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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