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귀속(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첨부정보
첨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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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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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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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수수료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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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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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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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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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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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귀속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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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인○, 인지×, 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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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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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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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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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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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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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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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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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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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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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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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ㅇ부동산등기법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ㅇ신탁법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ㅇ예규 제1694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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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동시신청의 원칙(부동산등기법 제87조①, 동 규칙 제144조①)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선례 제9-89호)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선례 제9-75호)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선례 제8-279호)
신탁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귀속과 가처분권자의 승낙(선례 제8-275호)
신탁등기가 마쳐진 대지 위에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가 마쳐진 다음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의 신탁재산귀속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선례변경)(선례 제9-335호)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 여부(선례 제9-336호)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절차(선례 제9-337호)
법원의 수익권 양도명령에 따라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의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귀속등기 절차(선례 제9-340호)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신청 시 말소의 대상이 되는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 제9-342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신탁등기가 마쳐진 그 건설 대지의 합필등기 가부(선례 제9-345호)
권리귀속자가 누구이냐에 따른 유의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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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귀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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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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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이외의
제3자인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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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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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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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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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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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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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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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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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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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상속, 회사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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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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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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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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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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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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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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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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