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 기록사항의 변경
첨부정보
첨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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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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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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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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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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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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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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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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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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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의 변경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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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변경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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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신탁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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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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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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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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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ㅇ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ㅇ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ㅇ부동산등기법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ㅇ부동산등기법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ㅇ부동산등기법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ㅇ예규 제1694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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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위탁자의 지위 이전(신탁법 제10조)
등기원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취득세 첨부” 요함(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제공
신탁행위로 그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서 제공(인감증명 포함),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서 제공(인감증명 포함)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수탁자 해임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부기하여야 함(법 85③)
유증으로 인한 신탁원부 변경기재(선례 제6-462호)
위탁자 겸 수익자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신탁목적이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탁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선례 제7-396호)
수탁자경질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면(선례 제7-401호)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원신탁등기의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신청 가부(선례 제9-341호)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선례 제2019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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