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탁원부 기록사항의 변경

법무사 양승원 2024. 10. 11. 17:01

신탁원부 기록사항의 변경

첨부정보

첨부정보
비 고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경우에 따라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탁원부의 변경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있음
신탁원부변경계약서

변경된 신탁원부
부동산별로 작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관련규정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부동산등기법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예규 제1694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유의사항

위탁자의 지위 이전(신탁법 제10조)

등기원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취득세 첨부” 요함(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제공

신탁행위로 그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서 제공(인감증명 포함),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서 제공(인감증명 포함)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수탁자 해임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부기하여야 함(법 85③)

유증으로 인한 신탁원부 변경기재(선례 제6-462호)

위탁자 겸 수익자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신탁목적이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탁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선례 제7-396호)

수탁자경질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면(선례 제7-401호)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원신탁등기의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신청 가부(선례 제9-341호)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선례 제20191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