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부동산침해방지조치
1. 침해방지조치는 직권또는 신청으로 할수 있는 바,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압류채권자(배당요구종기 후의 압류채권자제외) 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고,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이다.
2.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경매개시결정 후부터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이다.
3. *보전처분 함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점유자는 반드시 심문을 하여야 하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지명령과 작위명령은 모두 집행권원이 되므로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집행기간은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이다. 집행관보관명령은 집행권원의 일종이지만 그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 매각허가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보전처분에 준하는 성격을 고려할 때 집행문부여도 필요 없다 할 것이다.
5. 금지명령, 작위명령, 집행관보관명령의 발령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소변경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그 취소변경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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