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전부금 · 추심금 청구[피투성]
가. 전부금청구
(1) 전부금 청구원인
【요건사실】 ○ 피전부채권의 존재
○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 확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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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전부채권의 존재
원고는 피전부채권의 발생사실만 주장 · 증명하면 되고,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및 권리저지사실의 부존재까지 주장 · 증명할 필요는 없다.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전부채권 이행기의 도래, 조건의 성취를 증명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시 받게 될 퇴직금채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낙찰자가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가금채권 등이 있다.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임대치종료시 발생할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매매계약 해제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채권, 경매취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입찰자의 매수신청 보증금반환채권 등
(나) 전부명령
확정된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 조건부채권의 경우에도 조건이 성취된 시점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이 발생한다.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소법 제564조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 확정
전부명령은 즉시항고권자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사실도 원칙적으로 함께 주장 · 증명되어야 한다. 다만,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사실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채권집행 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 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위와 같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2) 항변 등
【주요항변】 ○ 전부명령에 대한 항변 ○ 피전부채권에 대한 항변 ○ 상계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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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부명령에 대한 항변
[오답노트] 피고는 제3채무자인 자신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가)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거나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 임을 주장하며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다만, 동일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그 채권의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여도 피압류채권의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피고는 총 압류액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민집법 제229조 제5항, 제235조).[2019 답항]
외견상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선행한 압류가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재항변으로 선행한 압류 신청당시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주장하며 선행압류의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일 뿐이므로, 압류신청 당시 제3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이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 압류명령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집행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의 부존재 ·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유효한 항변이 아니다.
(나) 피전부채권에 대한 항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채권압류 후에도 피고가 채무를 면하는 경우도 있다. 즉,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 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지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 ②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 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③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까닭에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이미 채무자에게 변제하였거나 채무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는 등으로 피전부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전부명령 송달 전에 제3자에게 이미 양도된 경우,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라도 피고의 취소나 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된다. 그리고 피전부채권이 매매대금채권인 경우 제3채무자인 매수인으로서는 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도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연체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채권, 손해 배상채권 등에 임차보증금으로써 담보되는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연체차임, 손해배상채권 등의 발생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 해당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과 사이에 전부명령 송달 전에 이미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사유도 전부채권자 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된다. 다만, 임차인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한 갱신의 합의는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결과 임차보증금이 남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전부채권자는 전부받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치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목적물인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도급인이 수급인과 사이에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다) 상계 항변
전부명령은 합류명령을 전제로 발령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명령 송달후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전부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98조).
다만, 압류명령 송달 전에 이미 취득한 채권인 경우에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 그것이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자동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피전부채권 과의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동채권이 압류명령 송달 전 발생사실과 더불어 변제기에 관한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자동채권은 압류명령 송달당시에 적어도 발생하고 있어야 함이 원칙이나, 자동채권으로 삼으려는 채권이 그때까지 아직 발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 발생과 동시에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놓여지는 경우에는 자동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원인이 수동채권의 압류 이전부터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은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채권은 발생과 동시에 수동채권과 상계적상 상태에 있게 되므로 피고로서는 자동채권의 발생사실과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만 주장 · 증명하면 된다.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러한 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나. 추심금청구
(1) 추심금 청구원인
【요건사실】 ○ 추심채권의 존재 ○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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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서 특별히 한정하지 아니한 이상 피압류채권의 전액에 미치고, 종된 권리인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나 당초 압류대상으로 삼지 않은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 등은 미치지 아니한다.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잔존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 원상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 제3채무자 송달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추심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사실과 추심명령의 확정사실은 추심금 청구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2) 항변 등
【주요항변】 ○ 추심명령에 대한 항변 ○ 추심채권에 대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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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심명령에 대한 항변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추심명령이 취소되었다거나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 추심채권의 추심권한을 다투는 것이므로 본안 전 항변이다.
-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정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다.
-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이를 본안에 관한 주장으로, 집행채권의 부존재 등으로 인하여 추심명령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 이를 본안 전 항변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나) 추심채권에 대한 항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실제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압류명령 송달 전에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으로 추심채권을 소멸시켰다고 항변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추심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주장 · 증명하면, 그 변제시점이 압류명령 송달 후이더라도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추심채권과 상계(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경우 그것이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게 할 수 있다.
다만,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그 전부금청구소송에서도 압류경합사유로서 항변을 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 뒤에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선고되게 하고 강제집행을 당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기에 이르렀다면 제3채무자로서는 위와 같은 변제로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그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청구에 이른 자에 대하여 항변으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