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5. 양수금

법무사 양승원 2024. 9. 19. 15:34

5. 양수금[주보대 대초통]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요건사실】 ○ 甲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 甲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 甲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가) 요건사실

󰀅양수금청구의 요건사실은 i) 양도대상채권 발생사실 ii) 채권양도계약사실 iii)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사실이다.

- 양도대상채권 발생사실 : 예컨대 양도대상채권이 매매대금채권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사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사실, 보증금 지급사실, 임대차종료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이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사실 :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 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입증은 양수인이 사실심에서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나) 주의사항

☑ 계약해제(해지)권

󰀅3면 계약이나 채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상 지위양도와는 달리, 양도된 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관계를 해제하는 등의 계약상 권리는 원고에게 양도되지 아니 한다. 즉,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양도인이 행사한다. 다만 이 경우 양수인인 원고는 양도인을 대위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한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 전부된 경우에, 양수인 · 전부권자가 임대인 및 임차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임대인에게는 채권양도 또는 전부 명령을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대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양수인 등은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 양도통지

󰀅통지권자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양도인이 행함이 원칙이다. 다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대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현명하여야 한다.

-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 한편,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원고(양수인)가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양도인의 사자이거나 대리인의 자격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승}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통지대상 : 보증인 등 인적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에만 통지해도 되고 보증인에 대한 통지는 불필요하다.

 

(3) 항변 등

【주요항변】 ○ 양도금지 항변 ○ 양도 항변
○ 양도대상채권에 관한 항변
【채권양도계약 해제시 양도인에 대한 항변】 ○ 양도통지와 금반언

 

(가) 양도금지 항변(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 :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등의 항변

피고는 대상채권이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사정, 또는 양도인과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 있음을 들어 항변할 수 있다.

-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다만,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피고의 양도금지특약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재항변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원고가 피고의 승낙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재항변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양도항변

󰀅양수인이 채권양도로 채무자 이외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에 의한 확정일자부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민법 제450조 제2항), 채권의 이중양도와 같이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 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들간 권리의 우열은 확정일자 선후에 의해 판단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원고로의 양도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다른 양도통지, 전부명령,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다.

󰀅피고가 확정일자 없는 원고로의 양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다른 양도통지, 전부명령,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항변이 가능하다. 다만, 피고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원고로의 양도통지를 위 다른 양도통지 등과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원고에게 항변할 수 없으나, 이 경우 피고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다) 양도대상채권에 관한 항변

󰀅채권양도란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양도대상채권의 발생에 대한 장애, 소멸, 저지 등의 사유로서 원고에게 항변할 수 있는데, 그 항변사실에 관한 주장 · 증명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항변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 따라서, 양도통지 전에 변제 기타의 사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다는 항변이나, 동시이 행의 항변권 또는 채무의 불성립 · 무효 · 취소의 항변 등은 모두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유로 항변이 가능하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또한,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한 승낙을 한 경우에도 위 통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나, 채무자가 이의(異議)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써 양수인에게 항변할 수 없다(동조 제1항). 따라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기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양수인인 원고는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재항변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재재항변을 할 수 있다.

-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양도 통지 또는 승낙한 이후에 발생한 연체차임, 손해배상채권 등에 대하여도 공제 항변을 할 수 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 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라) 양도통지와 금반언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 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따라서 이미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 양수인에 대한 변제 등을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무효, 취소를 이유로 한 양도인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권리소멸의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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