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상금[주보대 대초통]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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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원인
【요건사실】 ○ 보증관계 등이 성립한 사실 ○ 대위변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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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건사실
① 보증관계 등이 성립한 사실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 연대하여 금전을 차용한 사실
㉯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 피고의 금전차용사실과 원고의 연대보증사실
㉰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하는 경우 : 주채무자의 금전자용사실과 원 · 피고의 연대보증사실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 원 ·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사실
㉲ 주채무자와 그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원고)이 피고(주채무자)에게 신용보증을 해주어 피고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은 사실 및 신용보증 약정시 원고에 대하여 발생하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다른 피고(연대보증인)가 연대보증한 사실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사실
-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민법 제341조가 저당권에 준용되는데, 민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판결).
② 원고가 채권자나 피해자 또는 은행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대위)변제한 사실
(나) 주의사항
① 부담부분
다른 연대보증인 또는 공동불법행위자에 구상하는 경우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공동면책)하여야만 그 넘는 금액만큼을 구상할 수 있다(민법 제448조 제2항,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는 역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하여서도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한편, 연대채무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이들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한 출연액 전부에 대하여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나 구상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로 연대채무자들 중 어느 1인이 자신의 내부부담부분을 넘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자신의 연대보증인도 겸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062 판결).
② 구상금청구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대위(민법 제480조, 제481조)나 보험자대 위(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
③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산일은 변제일(공동면책일) 당일이다(민법 제425조 제2항, 성질은 법정이자).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사전통지결여 항변 ② 사후통지결여 항변
③ 사정변경 ④ 민법 제 485조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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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전통지결여 항변(민법 제445조 제1항)
피고가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다른 연대보증인은 제외)인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과 피고에게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계권이나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사후통지결여 항변(민법 제445조 제2항)
피고가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다른 연대보증인은 제외)인 경우, 피고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인 원고로부터 사후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변제하였음을 들어 항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변제하였음을 재항변할 수 있고, 또한 자기가 수탁보증인인데 주채무자로부터 사후통지를 받지 않았음과 자기의 변제가 시간상으로 먼저임을 들어 재항변할 수 있다.
- 사전통지 흠결과 사후통지 흠결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변제의 효과는 시간적으로 먼저 변제된 것만이 유효하다. 즉, 민법 제44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445조 제1항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45조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수탁보증인까지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수탁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46조에 의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인은 민법 제446조에 기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인의 보증해지 항변
확정채무(예컨대, 개별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의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속적 채무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 이전에 해지의시를 표시하였어야 한다.
(라) 민법 제485조의 항변
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은 구상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 담보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