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3. 배당이의의 소

법무사 양승원 2024. 9. 20. 15:42

3. 배당이의의 소

 

【기본사례】 원고(배당기일 이의자) ➡ 피고(배당받은 자)
원고보다 후순위권자인 피고가 배당받는 것을 배당표가 잘못 작성된 경우 그 정정을 구함

 

(1)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1234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을 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가) 성질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또는 채무자는 집행정본 없는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이다(민집법 제154조 제1항, 제2항).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 집행권원이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을 이의의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민소법 제252조 제1항의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 2014, 629면).

 

(나) 청구취지 기재 정도

󰀅배당표상의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 또는 감액함과 동시에 그 만큼을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배당이의소송의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것이 요구된다.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을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집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단순히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하는 것만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한다. 한편, 이 판결에 따라 집행법원이 이의를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배당하는 것을 실무상 ‘추가배당’이라고 한다(민집법 제161조 제2항,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1234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민집법 제154조 제2항), 청구취지를 정정하도록 보정권고한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다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5702 판결).

󰀅한편, 채무자가 7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만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가 취하간주되어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 각하되므로, 재판장에게 즉시 기록을 인계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청구원인[이오수]

【요건사실】 ○ 배당이의를 한 사실
○ 배당순위 오류 또는 배당채권소멸 사실
○ 배당수령권이 있는 사실

 

(가) 요건사실

󰀅배당이의의 소의 요건사실로는 ①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피고)에게 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 또는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거나 배당기일 3일전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피고)에게 실제상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 ② 피고의 채권이 부존재(가장채권)하거나 소멸된 사실 또는 배당표 기재의 채권액보다 적은 액수인 사실 또는 피고의 채권이 배당표 기재의 배당순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의 배당수령권 발생원인사실이다.

󰀅[오답노트] 한편,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020 기출답항]

 

 

(나) 주의사항

 

󰀅원고가 채권자일 경우

- 원고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취소 · 해제 · 상계권 등 모든 항변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유를 주장할 때에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의 이유로서 하였던 진술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확정판결 기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집행권원의 기판력은 그 소송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민소법 제218조 제1항) 제3자인 원고에게는 기판력이 미칠 수 없다. 즉, 채권자인 원고는 그 기판력의 표준시 이전에 생긴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채권의 존재 · 액수를 부인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통정하여 허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 · 액수를 부인할 수 있다.

-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 기판력의 표준시 이후의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가 자기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이더라도 자기 채권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선순위거나 동순위여서 당초의 배당액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기록을 즉시 인계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 【예】 1순위 근저당권 : 3,000만 원, 2순위 배당요구채권자 3,000만 원으로 배당되어 있는데,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의 배당을 요구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경우 사례는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요구채권자의 금액은 감액되지만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3,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임차인은 배당요구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의 취하

-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집법 제158조). 여기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집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든가 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집행법원에 대한 제소 등의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보정권고할 수 있다.

(3) 항변 등

【본안 전 항변】 제소기간 도과
【본안에 관한 항변】 배당수령권에 대한 장해, 소멸, 저지 항변

 

(가) 본안 전 항변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집법 제154조 제3항). 따라서 피고는 제소기간(배당기일부터 1주일) 도과의 본안 전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참여관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보정권고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배당수령권에 대한 장해, 소멸, 저지사유를 들어 항변

󰀅피고는 배당채권의 권리근거사실이나 원고의 채권에 대한 소멸, 변경 또는 장애가 되는 사실을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임을 청구원인으로 한 경우에 원고가 주장하는 순위대로 배당표를 작성하더라도 피고의 배당액에 변함이 없다거나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도 유효한 항변사유로서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가 배당이의 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 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된 피고의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2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해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툼이 있는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할 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원고의 채권보다 다른 선순위채권자가 있어서 그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서는 안된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종래,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 등을 이유로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였다(다만 반대의견은,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2020 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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