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3자이의의 소
【기본사례】 원고(권리자) ➡ 피고(강제집행권자)
원고 소유 물건에 피고가 甲에 대한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그 불허를 구함
|
(1)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甲에 대한 2015. 3. 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27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4. 11.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가) 성질
제3자 이의의 소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목적물의 양도·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형성의 소이다(민집법 제48조 제1항).
(나) 대상
제3자이의의 소는 금전집행, 비금전집행, 보전집행, 임의경매 등 모든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본소로써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집행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될 수 없고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동안에는 변제 등의 사유만으로 소유권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2) 청구원인[개시,소유]
【요건사실】 ○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행위가 개시된 사실
○ 집행된 목적물이 원고의 소유 등인 사실
|
(가) 요건사실
- 제3자 이의의 소의 요건사실은 ① 집행권원에 기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개시된 사실, ②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 사실 또는 양도 ·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앙도담보권 등)를 가진 사실이다. 이 중 ①의 요건은 소의 이익에 관한 소송요건으로서 그 흠결시 각하사유이고, ②의 요건은 본안의 요건으로서 그 흠결시 기각사유이다.
☑ 강제집행 개시 사실
본소는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집행개시 후 종료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제3자 이의의 소의 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예외로서 특정물의 인도청구의 집행은 집행개시 후 즉시 종료되므로 집행권원의 성립과 동시에 제기할 수 있고, 가압류· 가처분집행은 보전집행일 뿐 본집행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존속하는 한 가능하다.
- 유체동산의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 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 집행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사실
이의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압류당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한다.
이의원인으로서는 제3자의 소유권이 대표적이므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소유권유보매수인이나 동산양도담보권자는 본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면, 단순 채권자에 불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나 명의신탁자는 본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주의사항
☑ 원고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 채무자는 그 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인 것을 이유로 본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제3자 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다만, 파산관재인이나 한정승인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받았을 경우에 원고가 될 수 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채권자대위권 의해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는 제3자의 채권자도 본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이야 하고, 나아가 만약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2. 19. 자 2005그128 결정).
☑ 청구의 상대방
피고는 집행기관이 아닌 집행채권자이다. 본소에 대하여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민집법 제48조 제1항 단서).
☑ 집행정지의 잠정처분
원고(제3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본소의 제기 후에 잠정처분을 신청하여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다(민집법 제48조 제3항). 다만, 본소는 원칙적으로 집행개시 후에만 가능한 점, 담보제공 없이도 집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 정지 · 취소의 대상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압류재산에 대한 집행에만 한정되고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일반적 정지 · 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청구이의의 소와 차이가 있다.
(3) 항변 등
【본안 전 항변】 강제집행이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종결한 사실
|
집행채권자인 피고는 구체적 집행행위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에 제소되었다는 이유로 본안 전 항변이 가능하다. 다만,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제3자이의의 소가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집행이 목적을 이루어 완결되거나 종국적인 취소로 종료된 때, 취하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부당 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보정권고한다.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 채권자대위소송 (1) | 2024.09.20 |
---|---|
1. 청구이의의 소 (1) | 2024.09.20 |
3. 배당이의의 소 (1) | 2024.09.20 |
증명책임과 주장책임 (1) | 2024.09.20 |
1. 대여금 (5) | 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