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 청구이의의 소

법무사 양승원 2024. 9. 20. 15:43

1. 청구이의의 소

【기본사례】 원고(채무자) ➡ 피고(집행권원 소지자)
집행권원상 채무변제하였으므로, 그에 기한 집행을 불허하는 청구를 구함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6. 선고 2016가합27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가) 성질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실체적 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형성의 소이다(민집법 제44조).

(나) 대상

󰀅청구이의의 소는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의 일반적인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대상여부가 논의되는 것 중 소송비용확정결정, 대체집행에서 수거비용지급명령(민집법 제260조 제2항), 간접강제에서 배상금지급명령(민집법 제261조 제1항), 부동산인도명령 등은 대상이 된다.

󰀅한편, 변론종결 뒤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라면, 참여관은 원고에게 상소나 재심의 소로 제기할 것을 권고한다.

󰀅구체적 집행력의 배제 청구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전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미 실시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처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참여관은 제3자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정정하라는 등의 보정권고한다.

󰀅임의경매에 대한 청구시 또한, 임의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채무부존재확인소송, 근저당권 말소청구소송 등)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참여관은 원고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로 변경할 것을 보정권고 한다.

󰀅가집행선고판결, 가압류 · 가처분명령, 대체집행에 의한 수권결정, 검사의 집행명령은 청구이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록을 즉시 재판장에게 인계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청구원인

(가) 요건사실[존재, 소멸]

【요건사실】 ○ 집행권원의 존재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된 사실

 

☑ 집행권원(확정판결, 조정 · 화해조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등)의 존재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전제로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므로, 우선 유효한 집행권원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이의원인

󰀅이의원인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실효하게 하는 사유이다. 다만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하여야 하고, 집행권원 자체의 형식적 사유(예컨대 집행권원 성립절차의 불비, 집행권원의 부존재, 무효, 집행권원의 내용의 불명확 등)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집행권원이 판결인 때에는 변론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선고) 뒤의 사유에 한한다(제44조 제2항). 변론종결 뒤의 사유라면 채무자가 항소하지 아니하고 판결확정 후에 본소를 제기하여 주장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인낙조서, 화해조서의 경우는 재판 또는 조서의 성립 후에 생긴 이의에 한한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 ·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배상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이의사유의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다.

 

(나) 주의사항

☑ 원고

󰀅집행채무자나 그 승계인이 원고적격자이지만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소제기를 할 수도 있다.

☑ 청구의 상대방

󰀅피고는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자 또는 승계 기타 원인에 의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자이다.

-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 집행정지의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 속행에 영향이 없으므로(민집법 제46조 제1항), 채무자는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잠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제1심법원 및 상소심법원)이 재판한다.

󰀅잠정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없이 한 잠정처분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잠정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채무부존재획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집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

-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집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이의 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 9. 8. 자 2003그74 결정).

 

(3) 항변 등

【본안 전 항변】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종료되기까지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권리만족을 얻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이 가능하다. 따라서 배당절차를 포함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원고로 하여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하도록 보정권고한다.

-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채무자는 기본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다886 판결).

- 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또한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이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 후에는 그 집행증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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