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등기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 승역지 기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면- 승역지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원인증서- 설정계약서 관련규정ㅇ부동산등기법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ㅇ부동산등기규칙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ㅇ예규 제172호(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