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01

인지의 확인

제4절 인지의 확인​1. 인지첩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 보정명령의 효과󰀅당사자가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을 각하↔즉시항고󰀅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 후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서 소를 각하↔상소󰀅제소전화해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소장이 아닌 화해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서를 각하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이 일반적󰀅원심이 간과한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함을 상급심이 발견한 때에는 상급심이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나, 이에 불응하여도 원심을 취소, 파기할 수는 없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구조신청을 한 경우,󰀅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의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

민사 2024.09.27

인지액의 환급

제5절 인지액의 환급​1. 환급사유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환급사유가 된다. 그러나 무변론 소각하판결은 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수개의 청구중 일부취하・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된 때 환급사유가 된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소취하,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사2011,능2012)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장에 붙은 인지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항소의 취하로 부대항소가 같이 소멸하는 경우 항소장에 붙은 인지액은 물론이고 부대항소장에 붙은 인지액도 환급사유가 된다.(사2014)상고취하의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취하된 때에만 환급사유가 되고(능2012..

민사 2024.09.27

당사자의 확정과 당사자의 표시

제4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확정과 당사자의 표시​1. 당사자의 확정 및 확정 기준󰀅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해야 한다.2. 당사자의 표시법인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출제예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공석중이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가지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능2012, 사2013)(대법원 74다428 판결).법인이 아닌 사단과 그 대표자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위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달리 위 대표자를 대신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을 대표할 자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

민사 2024.09.27

당사자표시 정정

제2절 당사자표시 정정​1. 당사자표시정정신청과 처리절차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가 정정신청한 당사자 표시가 확정된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며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그 확정된 당사자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96다3852 판결). 만약 표시정정을 허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적인 결정을 할 필요 없이 이후의 소송절차(기일통지, 조서작성, 판결서 작성 등)에서 정정 신청된 바에 따라 당사자의 표시를 해 줌으로써 족하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장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므로 소변경신청..

민사 2024.09.27

당사자적격과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제4절 당사자적격​1. 총설☑ ‘당사자적격’이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수행권의 귀속자, 즉 민법 등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합일확정의 필요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의 흠으로 부적법2. 이행의 소 [주관식유력]☑ 원칙 : 주장자체로 판가름󰀅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 : 등기말소청구의 소󰀅등기말..

민사 2024.09.27

제5절 제3자 소송담당

제5절 제3자 소송담당1. 총설가. 제3자 소송담당 [주관식]󰀅소송의 목적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고 당사자로 소송을 하는 경우나. 법정 소송담당:권리관계의 주체는 아니면서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가지게 되어 그 자격에 의하여 당사자로 되는 경우☑ 갈음형 : 권리관계의 주체에 갈음하여 단독으로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만, 파산관재인,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관리인, ☑ 병존형 : 권리관계의 주체와 병존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대표소송에 의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주주,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행사하는 질권자☑ 직무상 당사자 :법률이 ..

민사 2024.09.27

선정당사자

2. 선정당사자 [여이중비] [주관식]가. 총설☑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나. 선정의 요건☑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원고측이든 피고측이든 불문하며 2인 이상이면 된다. 󰀅여러 사람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 자체에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선정의 여지가 없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 [65조 전단 O]󰀅다수자의 권리 · 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민사 2024.09.26

소송능력

제6절 소송능력​☑ 미성년자 [혼독근]󰀅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즉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의 소송에 대하여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완전한 소송능력을 갖는다. ☑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범위의 소송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피한정후견인인󰀅피한정후견인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인정되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이 부정된다.

민사 2024.09.26

피고경정

제7절 당사자의 변경과 피고 경정​1. 총설󰀅소송절차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새로 소송에 가입하는 기회에 종전 당사자가 그 소송에서 탈퇴하는 경우임의적 당사자변경지위승계X원칙 : 불허예외 : 허용(1심에 한해)당사자의 교체피고경정당사자 추가필공추가, 예·선공 추가소송승계지위승계O 2. 피고경정가. 총설 ☑ ‘피고의 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제3자를 피고로 바꾸는 것󰀅피고나 피신청인의 경정만이 가능 / 원고나 신청인의 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나. 피고경정의 요건 [일..

민사 2024.09.26

제5장 공동소송 [소송의 주관적병합]

제5장 공동소송 [소송의 주관적병합] ​제1절 총설 1. 의 의󰀅공동소송이란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나 피고가 관여하는 것을 말함2. 요건가. 주관적 요건 [사원종]☑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경우󰀅권리 공통 : 합유자 · 공유자가 합유물 · 공유물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의무 공통 : 채권자가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게 연대채무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같은 사실상 원인 : 같은 사고에 기한 여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같은 법률상 원인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지급청구,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

민사 2024.09.26

제2절 통상공동소송

제2절 통상공동소송​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65,66)☑ 통상공동소송 : 반드시 일률적으로 승패를 확정할 필요가 없고 각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판결 결과가 구구하게 나와도 무방한 성질의 소 [따로따로], 변론의 분리가 가능.󰀅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청구의 포기 · 인낙, 화해, 자백, 상소, 소 또는 상소 취하, 공격방어방법 제출 등),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중단 · 중지사유 발생,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효과의 발생, 상소기간 등) 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소 66조]☑ 증인적격 O󰀅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주장사실에는 관계가 없고 다른 공동소송인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민사 2024.09.26

제3절 필수적 공동소송

제3절 필수적 공동소송​1. 총설☑ 필수적 공동소송 :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의 공동소송 [합일확정] - 고필공, 유필공☑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분류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유사필수적 공동소송소송강제O[신청시부터]X[각개로 하다가]소송요건전원이 당사자, if not 당사자적격흠결전원이 당사자일 필요X합일확정OO종류공유물분할소송, 경계확정의소, 조합, 합유채권자 대위소송 공동제기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공유물분할] [주관식]가. 의의☑ 소송의 공동이 법률상 강제되고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실체법상 관리처분권(소송수행권)이 여러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공동소송󰀅반드시 전원이 공동소송을 하여야 비로소 당사자적격이 인정?..

민사 2024.09.26

제4절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제4절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1. 의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공동소송󰀅양립하지 않는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데 그 존재의 의의2. 요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권리자나 의무자이면 나머지 공동소송인은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뜻한다.󰀅갑의 대리인 을을 통해 계약을 했으나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갑에 대하여는 계약상의 청구를, 을에 대하여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갑이 을..

민사 2024.09.26

제6장 소송참가

제6장 소송참가 제1절 총설소송참가타인 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로서 또는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관여하는 것당사자참가(상고심X)독립당사자참가[대립]공동소송참가[연합]승계참가[권리]승계인수[의무]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보조참가[참가적효력]공동소송적 보조참가[기판력] 󰀅보조참가 –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기판력과 집행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으나 제3자의 지위에 유불리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 참가하는 유형󰀅보조참가의 형태로서 보조참가요건을 바탕으로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까지 충족하는 경우에 참가하는 유형이 공동소송참가이고(§67조 적용),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참가하는 유형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67조 준용)이다. 이러한..

민사 2024.09.26

제2절 보조참가

제2절 보조참가​1. 의 의 [당사자X, 판결효X, but 참가적 효력 O]☑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그 소송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보조참가는 소가 아니며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인 당사자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당사자가 아니다.󰀅국가가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 그 소송은 국가소송이 아니므로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2조가 적용되지 않아 인지를 붙여야 한다.2. 요 건 [판기외 게이지 서말 정어불변사 소방고]가.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자기가 당사자로 된 소송의 상대방을 위해서는 참가할 수 없으나 자기의 공동소송인을 위해서는 참가할 수 있다.󰀅상고심에서도 참가를 할 수 있다.󰀅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갖지..

민사 2024.09.26

제3절 독립당사자참가

제3절 독립당사자참가​1. 의의 [당사자 O, 판결효 O, 대립 O]☑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에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소송참가󰀅소송 중의 소로서 이에 의하여 원고 · 피고 · 참가인 사이의 분쟁을 한꺼번에 모순없이 해결󰀅소송진행과 소송자료의 통일에 관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칙이 준용된다.󰀅유형: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의 독당,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독당.2. 요건 [계이양병소] [주관식유력]가. 타인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독촉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이의제기로 판결절차로 넘어간 후에 제기할 수 있다.󰀅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나 상고심에서는 참가할 수 없다. 나. 참가의 이유가 있..

민사 2024.09.26

제4절 승계참가와 승계인수

제4절 승계참가와 승계인수 소송승계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송목적물의 양도 등으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 결과 당사자적격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제3자가 새 당사자로서 전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당연승계종전 당사자의 사망 등으로 그 지위가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승계특정승계소송물양도에 의한 승계양도된 특정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승계승계참가양수인이 스스로 소송에 참가승계인수양수인을 당사자가 강제로 소송에 참가시키는 경우 󰀅 승계참가는 양수인이 스스로 참가하는 것이고 인수참가는 소송당사자가 양수인을 강제로 참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인수참가에서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가능하지만 중첩적인수는 대상이 아니다.1. 승계참가의 사무처리가. 신청과 접수☑ ..

민사 2024.09.26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사건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특칙 적용 여부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사건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특칙 적용 여부 - 석윤민-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Ⅰ.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공사수급인인 원고는 2003. 6. 25. 도급인인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다세대주택 완공 후 피고들에게 주택을 1세대씩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 6세대를 일반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하였다.2004. 9.경 공사가 완공되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5. 1. 7.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세금과 공과금, 피고들이 대납한 대금 일체를 원고가 2005. 1. 29.까지 완제하지 않으면 피고..

민사 2024.09.26

공동소송참가

제5절 공동소송참가​1. 의의 [당사자 O, 판결효 O, 연합]☑ ‘공동소송참가’란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에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생긴다.󰀅주주의 1인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을 다른 주주가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상법 404조 1항 소정의 회사가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공동소송참가는 필공추가와는 달리 항소심에까지 허용󰀅필공누락시 보정방법: 별개의 소제기후 병합(141조), 68조(1심..

민사 2024.09.26

소송고지

제6절 소송고지 ​1. 의의 [계고참]☑ ‘소송고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 이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서 고지에 의하여 피고지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제도이다.☑ 소송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 피고(당사자참가인, 참가 · 인수승계당사자 포함), 보조참가인 및 이들로부터 고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아닌 사람으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이다.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또는 권리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 2. 사무..

민사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