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인지의 확인1. 인지첩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 보정명령의 효과당사자가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을 각하↔즉시항고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 후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서 소를 각하↔상소제소전화해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소장이 아닌 화해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서를 각하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이 일반적원심이 간과한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함을 상급심이 발견한 때에는 상급심이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나, 이에 불응하여도 원심을 취소, 파기할 수는 없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구조신청을 한 경우,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의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