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1. 의의(1)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 강제경매의 규정에 따른다(규칙 108조).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규칙 130조).(2)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규칙 129조). 선박·항공기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도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185조 1항).(3) 자동차집행에서도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물건명세서도 작성하지 않는다.[2020 기출답항] 대신 감정인이 제출한 평가서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매각을 실시한다. 집행법원은 매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