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77

추심명령 송달후 신규로 개설된 계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7016

권리의 특정 – 채권자별 특정, 채무자별 특정, 제3채무자별 특정, 권리의 특정(은행압류시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 신규로 개설된 계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이유는 권리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2008다9952, 서울지방법원2020가합517016 - 압류목록 문언의 엄격한 해석, 권리불특정, 제3채무자에 과도한 부담부여), 압류명령 송달후에 개설된 계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문언대로 객관적이고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데 제3채무자가 압류효력이 있는지 의문을 품을 정도라면 압류목록상의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새로 개설된 계좌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9. 3. 12. 원고의 주식회사 B(이하 ..

민사집행 2024.10.17

전세사기피해자 - 경매우선매수권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경매우선매수권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세..

민사집행 2024.10.10

제소명령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가압류결정취소 결정문 例 - 실제 결정예시  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카단00000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5. 0.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이 법원은 신청인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2024. 6. 26. 피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위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

민사집행 2024.09.24

부동산경매사건의 단계별 진행기간

부동산경매사건의 단계별 진행기간(재민 91-5, 재민 2004-3)종 류기 산 일기 간비 고경매신청서 접수접수 당일법§80, 264①미등기건물 조사명령신청일부터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법§81③④, 82개시결정 및 등기촉탁접수일부터2일 안법§83, 94, 268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3일 안법§83, 268현황조사명령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법§85, 268평가명령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3일 안(평가기간은 2주 안)법§97①, 268배당요구종기결정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고지등기필증 접수일부터3일 안법§84①②③, 268배당요구종기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

민사집행 2024.09.18

민사집행법 서설

1. 민사집행의 의의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내지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형성의 소 및 형성판결로서 민사소송형식으로 처리되나 그 실질은 비송사건이라고 보며, 경매명령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확정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되어 강제집행(경매신청)에 필요한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위 확정판결에 기한 공유물 경매신청은 형식적 경매에 해당하며, 위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이든 피고이든 경매신청권을 갖는다. 2.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되면 그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

민사집행 2024.09.18

경매신청서 작성

1. 채권자의 경매신청 방식​경매신청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 경매신청은 신청서에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고(민집법 제80조, 민집규칙 제192조) 소정의 서류를 붙여야 하며(민집 81조, 264조 1항, 2항, 268조) 또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고(인지법 9조 3항 1호), 경매개시 결정등기도 따르므로 청구 금액의 1,000분의 2(0.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8조). 별도의 감정비용 등 예납금 납부도 필요하다. ​​등록세와 관련하여 보면, 청구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경매신청 시 원금이외에 경매신청일까지 발생한 확정이자까지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면 이자 역시 청구금액, 즉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민사집행 2024.09.18

22. 공유자우선매수권

22. 공유자우선매수권​1. 공유지분경매에서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140조) 2. 호가경매,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모두에 적용된다.(경우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 3. 선박의 공유지분, 항공기의 공유지분, 자동차의 공유지분, 건설기계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기타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므로 본조의 적용이 없다. 또한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에서도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91마239) 4.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일괄매각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2005마1078) 5. 갑이 남편인 을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

민사집행 2024.09.18

34. 부동산인도명령(집행권원)

34. 부동산인도명령(집행권원) | 반드시 심문해야 하는 경우1) 추심명령에서 추심권의 제한결정시(232조)2) 추심에 갈음할 특별현금화명령결정시(241조)3) 대체집행(260조), 간접강제(261조)결정시(채무자 심문)4) 강제관리에서 관리인 해임결정시(관리인 심문)| 점유자만을 심문하는 경우1) 인도명령(136조1)2) 침해방지조치의 재판| 집행절차에서 반드시 선고해야하는 결정은 매각허가결정이 유일함| 재도의 고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1) 판결2) 특별항고3) 보전처분⓵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286조)⓶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288조)⓷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307조)   1.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6개월 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

민사집행 2024.09.18

1. 경매의 대상

1. 경매의 대상*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이 부정되는 경우1) 무효인 집행증서2) 집행권원의 송달하자(집행개시요건 불비)3) 집행문이 없는 경우(강제집행의 요건 불비)4)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채무자에의 송달 하자5) 기본재산 매각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6)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는데 대장등록하고 등기는 존재하여 매각된 경우7) 피담보채권의 소멸이 경매개시결정전인 경우  ​ 1. 경매대상 토지상에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수목의 가액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2011) 2. 타인의 임야에 권원 없이 식재한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 귀속한다. 3. 토지임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 2024.09.18

2. 강제경매의 신청

2. 강제경매의 신청1. 구분공유적 공유지분의 경우 그 공유자가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때에는 경매대상은 특정 구분소유의 목적물이므로 그 취지를 기재한다.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된다. 2. 토지 중 특정부분 또는 1동의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의 실행으로 그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 ★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은 소유자가 건..

민사집행 2024.09.18

3.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3.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1.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를 들어 그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은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그 흠을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 90조에 열거된 자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해관계가 있어도 경매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가가예전]으로는 가압류권자, 가처분채권자, 예고등기권리자,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 등이다.(2012) * 90조 열람가능권자 비교할 것(90조, 최고, 배당, 열람)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최고의 대상이 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되나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민사집행 2024.09.18

4. 경매개시결정

4. 경매개시결정1.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 기재된 경우에는 법정이자에는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그대로 개시결정을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한 집행권원에 기해 유체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민사집행 2024.09.18

5.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5. 경매개시결정의 송달1. 강제경매는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임의경매는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안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시결정은 2일][접등개233] 2.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2011) *[즉 압류의 효력과 경매절차의 유효성은 별개의 문제][채무자송달이 안되면 경매절차는 무의미] 3.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2011) 4.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에서..

민사집행 2024.09.18

♣ 경매시기별 신청절차 8단계

♣ 경매시기별 신청절차 8단계☕ 경매신청 전1) 자동차 인도명령신청 ☕ 강제경매신청과 동시에[또는 개시결정의 전후를 묻지 않고]1) 감수·보존명령신청[감수·보존처분을 하였을 때 개시결정의 송달 전에도 압류의효력 있음] (1) 경매개시결정까지[빈출]1) 강제경매의 절차적 하자[경매개시결정 전의 것]2) 임의경매의 형식상 하자[경매개시결정까지의 사유], 실체적 하자(2) 배당요구종기까지1)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2)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최저매각가격은 제외)3)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을 제출[부적법]하여 미리 배당요구한 경우의 지급명령정본 제출[하자치유]4) 최선순위 전세권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압류추심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한 경우의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 소명[최신 판례] 5) 배..

민사집행 2024.09.18

6. 이중경매신청

6. 이중경매신청1. 이중경매신청은 매각대금납부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배당요구종기 후에 한 이중경매의 압류채권자는 선행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2.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등기기입촉탁 뿐만 아니라 선행사건이 집행취소결정 등에 절차가 종료될 것에 대비하여 그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이중경매의 경우 선행사건의 절차에 진행되는 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매각기일의 통지, 이의, 항고등은 선행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4.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후행사건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그 절차의 진행을 저지함이 없이 후행사건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집행 2024.09.18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1.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고,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2010) [경매개시결정 – 이의 – 기각결정 – 즉시항고순] 2. 이의신청인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이의신청권의 대위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2013) 3. *이의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로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완납시까지 할 수 있다.(2013) 4. 강제경매에서는 절차적 하자만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고, 실체적 하자는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2013) 5.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전의 것이어야 한다. 경매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이 후순위 저당권의 설정등기 마쳐지기 전에 발급받은 것..

민사집행 2024.09.18

8. 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8. 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경매개시 전의 승계(=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경매개시 후의 승계(=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채무자❶ 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을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법원에 대위상속등기의 촉탁을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나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채권자에게 상속대위등기를 한 후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소유자 표시를 결정하면 족하고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할 필요는 없다.❶ 경매개시 후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해도 절차는 속행된다. ..

민사집행 2024.09.18

9. 부동산침해방지조치

9. 부동산침해방지조치1. 침해방지조치는 직권또는 신청으로 할수 있는 바,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압류채권자(배당요구종기 후의 압류채권자제외) 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고,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이다.2.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경매개시결정 후부터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이다.3. *보전처분 함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점유자는 반드시 심문을 하여야 하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금지명령과 작위명령은 모두 집행권원이 되므로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집행기간은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이다. 집행관보관명령은 집행권원의 일종이지만 그 결정이 상대방에게..

민사집행 2024.09.17

10. 부동산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10. 부동산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1. 강제경매에서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송달 후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이미 경매신청 또는 압류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제3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그러나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송달 후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경매신청 또는 압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전인가 후인가는 경매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만약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후 경료된 경우라면 등기관이 등기촉탁을 각하한 후에도 다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민사집행 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