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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

7. 강제관리1. 강제관리란 채무자의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채무자로부터 관리수익의 권능만을 빼앗아 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고 얻은 수익으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으로 집행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만 인정될 뿐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동광업권이 지분, 선박, 항고기 자동차 등은 강제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3. 양도성이 없는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을 변제하면 남을 가망이 없는 부동산도 수익이 예상되는 한 강제관리를 할 수 있다. 4. 부동산을 채무자가 물적 설비로 이용하여 영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여서 얻어지는 수익(예컨대 여관, 목욕탕, 다방, 극장 등의 영업)등은 강제관리의 목적인 수익이 될 수 없다. ..

민사집행 2024.09.15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48.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1. 의의(1)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 강제경매의 규정에 따른다(규칙 108조).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규칙 130조).(2)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규칙 129조). 선박·항공기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도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185조 1항).(3) 자동차집행에서도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물건명세서도 작성하지 않는다.[2020 기출답항] 대신 감정인이 제출한 평가서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매각을 실시한다. 집행법원은 매각기..

민사집행 2024.09.15

집행의 경합

7. 집행의 경합1.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2. 가압류의 집행에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에도 이중압류가 된다.(2013) 3. 선행압류가 있을 때에는 목적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후행 압류가 있을 당시에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따라서 선행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비록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민사집행 2024.09.15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8󰀅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1.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해야 할 유체동산을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인도할 채무를 지고 있다거나, 제3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유체동산으로부터 자기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은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2010) 2.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점유할 권리(예컨대 임차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

민사집행 2024.09.14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9󰀅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1.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자기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강제관리하여 그 매각대금이나 수익금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2010) 2. 선박,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해서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

민사집행 2024.09.14

주택임대차와 강제집행

11󰀅 주택임대차※ 주거용 건물1. 주거용 건물이면 미등기건물이라도 상관없고 건축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도 묻지 않는다.(2010)2. 공부상의 표시가 주거용이 아닌 상가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안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없었는데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에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없다. ※ 계약당사자3.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인 임대인과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효력..

민사집행 2024.09.14

상가임대차와 강제집행

12󰀅 상가임대차1. 대항력과 확정일자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소액임차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 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지역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임차인과의 차이 :◉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액의 액수를 불문하고 주거용 건물이면 적용되나 상가임대차는 일정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

민사집행 2024.09.14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3󰀅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1. 유체동산집행에 관하여 다음 3가지의 경우에 집행관은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 등의 직무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관은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소속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2011)◉ 집행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압류물이 압류한 집행관이 소속하는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게 된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

민사집행 2024.09.14

대체집행

14󰀅 대체집행1. “하는 채무”는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로 나눌 수 있으며, 직접강제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집행의 방법을,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2. 대체집행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으로, 대체적 작위의무(건물철거 등)인 경우에 적합하다. ◉ 대체집행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의 수권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자 이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체적 작위채무는 채무의 목적인 작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행..

민사집행 2024.09.14

간접강제

15󰀅 간접강제1. 간접강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배우의 공연의무, 어음발행의무 등)인 경우에 적합하다. 2. 간접강제는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  3.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는 채무자가 그 의사만으로 할 수 없는 채무와, 채무의 이행에 특별한 예술적 또는 학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인격존중의 견지에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4. 부대체적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으로서는 간접강제만이 허용되나, 채무의 성질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 등이 있다. 비유체물인 에너지 등의 공급채무, 의사능력 ..

민사집행 2024.09.14

보전소송의 당사자

1. 보전소송의 당사자1. 당사자능력·소송능력 및 대리가.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보전소송에서도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함은 민사소송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소송대리권(1)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보전소송의 대리권도 있으므로(민소법 90조 1항) 본안소송의 위임장사본을 제출하고 본안소송의 소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2) 다만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

민사집행 2024.09.14

보전처분과 당사자적격

2. 당사자적격(1)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경우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자와 일치한다. 즉 청구권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채권자적격이 있고,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되는 자에게 채무자적격이 있으며, 실제로 그 권리자인지 의무지인지는 묻지 않는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①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명백하지 않고,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는 달리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법률적 분쟁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현저한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하려고 할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령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본안소송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본안소송..

민사집행 2024.09.14

보전처분과 당사자적격의 문제

(3) 기타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① 본안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에는 보전소송에서도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②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수행을 가처분으로 금지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특히 법률이 인정한 경우 외에는 등록관청을 상대로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서는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 2024.09.14

보전처분과 당사자참가 및 승계

3. 참가와 승계(1) 참가① 보전절차에서도 보조참가(민소법 71조), 독립당사자참가(민소법 79조), 공동소송참가(민소법 83조)가 가능하다(23조 1항).[2017 능력] 보전처분 발령 전에 변론 여부에 관계 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보전처분 발령 후에도 그에 대한 이의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채무자를 위하여 보조참가하면서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②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는 당사자 및 일반승계인만 할 수 있으므로 [주의] 특정승계인은 보조참가를 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자기 이름으로 직접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승계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

민사집행 2024.09.14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소송의 관할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1. 토지관할(1) 서설① 우리 민사집행법은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가입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 (278조),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03조).② [주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21조)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관할권 없는 법원의 보전명령① 관할권 없는 법원에 보전처분신청이..

민사집행 2024.09.14

보전처분의 요건

3. 보전처분의 요건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

민사집행 2024.09.14

보전처분의 유용

4. 보전처분의 유용[X](1) 어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면 위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를 달리 하는 경우는 물론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도 앞서 받은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없다. 유용을 허용하면 채권자가 가능한 모든 피보전권리를 열거하여 보전처분을 받아 놓고 순차적으로 각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별소를 제기하여 모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보전처분을 이용할 수 있어 채무자를 장기간 부동적인 상태에 두게 되기 때문이다.[2012, 2014 법무사, 2013 능력](2) 예컨대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 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 유용할 수 없고, ..

민사집행 2024.09.14

보전의 필요성

Ⅱ. 보전의 필요성1.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1) 집행불능 또는 집행의 현저한 곤란①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277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훼손·낭비·염가매매·과대한 담보권의 설정·은닉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국외이주·잦은 이사·주거부정 등으로 인하여 집행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단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보전의 이유가 될 수 없다.② 집행불능 또는 집행곤란의 사유는 채무자에게 있음을 요하고,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는 보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피압류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

민사집행 2024.09.14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4.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I. 보전처분의 신청제279조(가압류신청) ①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1. 의의(1) 보전처분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규칙203조 1항). 따라서 채권자가 소액사건의 본안소송에서 구술로 보전신청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보전처분신청,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 제소명령신청은 모두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규칙 203조 1항).(2)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

카테고리 없음 2024.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