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강제관리1. 강제관리란 채무자의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채무자로부터 관리수익의 권능만을 빼앗아 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고 얻은 수익으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으로 집행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만 인정될 뿐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동광업권이 지분, 선박, 항고기 자동차 등은 강제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3. 양도성이 없는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을 변제하면 남을 가망이 없는 부동산도 수익이 예상되는 한 강제관리를 할 수 있다. 4. 부동산을 채무자가 물적 설비로 이용하여 영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여서 얻어지는 수익(예컨대 여관, 목욕탕, 다방, 극장 등의 영업)등은 강제관리의 목적인 수익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