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부동산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1. 강제경매에서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송달 후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이미 경매신청 또는 압류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제3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그러나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송달 후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경매신청 또는 압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전인가 후인가는 경매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만약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후 경료된 경우라면 등기관이 등기촉탁을 각하한 후에도 다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