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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 경매우선매수권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경매우선매수권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세..

민사집행 2024.10.10

소유권이전등기(매매 등 법률행위)

소유권이전등기(매매 등 법률행위)​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매매목록-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 람의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제출■위임장-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주민등록등(초)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장-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부동산거래..

부동산등기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