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5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상속개시 전에 말소원인이 발생 → 상속인이 상속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한다. 합병도 동일하다. * 상속개시 후에 말소원인이 발생 → 상속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야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 말소신청은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새로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다.(종전소유자나 신소유자 중 어느 누구와도) * 채무자가 소유자가 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혼동이 발생한 후) 다시 다른 소유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신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신청하여야 한다.(혼동이 발생한 후) *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말소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표시는 종전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권리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4.10.31

가등기말소청구의 소

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이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나,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다.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

카테고리 없음 2024.10.31

보험해약금과 보험금 대출금 사이의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 일종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대출금은 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보험금의 선급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민법상 상계와는 다른 것이다.

보험금[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한 경우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다수의견] (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

카테고리 없음 2024.10.31

피상속인의 보험해약환급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

*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피보험자 겸 보험계약자가 될 수 없으므로 고유재산이다. 다만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재판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 상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그리고 실손보험, 질병보험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자칫 이를 혼동하여 상속인이 소비한다면 단순상속이 되어 낭패를 볼 수 있다.   대여금[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판시사항】[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

카테고리 없음 2024.10.31

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회생절차에서의 채권확정○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귀속됨. 관리인은 회생채무자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임. ○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확정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채권자목록 제출 및 채권신고제도, 채권조사 확정재판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간주됨.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함.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됨.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카테고리 없음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