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2

한정승인공고해태시 책임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그가 민법 제1032조가 정한 공고, 최고 등 후속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한정승인 심판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247) 즉 공고를 해태하거나 공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수리된 한정승인신고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정승인자가 공고를 해태함으로서 다른 상속채권자 등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1038조 1항 전단) 이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 상속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없거나 배당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판례 없음), 신문공고나 최고기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

카테고리 없음 2024.10.23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그리고 세금 등에 대한 참고사항

※ 상속포기를 상속개시전에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98다9021  * 사전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98다9021 【판시사항】[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

카테고리 없음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