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그가 민법 제1032조가 정한 공고, 최고 등 후속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한정승인 심판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247) 즉 공고를 해태하거나 공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수리된 한정승인신고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정승인자가 공고를 해태함으로서 다른 상속채권자 등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1038조 1항 전단) 이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 상속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없거나 배당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판례 없음), 신문공고나 최고기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