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절차개시신청시 법원의 명령 등○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 가능. ○ 회생절차 개시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 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없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가능. ♣ 보전관리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보전관리명령이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시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기존 임원진으로부터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