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6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하는 경우 권리금보호의무없다.(2021헌바264)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64)에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의 지급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이행하지 않은 ..

카테고리 없음 2024.10.28

누수소송 - 어렵고 전액 손해배상받기도 쉽지 않다.(협의 우선)

* 실무상 경험에 의하면 손해배상액도 소액이고 의뢰인의 격한 반응에 비해 배상액이 턱없이 적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급적 양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수임해서 의뢰인이 만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수임하는 입장에선 조심스럽다.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758조 책임, 임차주택인 경우에는 (수선의무) 1. 요건사실 - 가해자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의 고의나 과실(고의·과실)[누수발생과 누수원인] - 손해를 가한 행동이 위법한 행위일 것(위법성) - 위법행위로 손해발생(손해발생과 범위[누수공사대금,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 특별손해인 위자료]) - 위법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인과관계) 1-1. 상대방 전유부분 – 윗층, 민..

카테고리 없음 2024.10.28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개정사항[임차권등기명령이 되면 바로 촉탁]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임차권등기명령등기를 촉탁하였으나 이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되면 바로 촉탁할 수 있도록 바뀜.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

카테고리 없음 2024.10.28

금전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판결요지】[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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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여러차례의 상속이 개시된 사건을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할 수 있는지여부(제한적 적극) -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013, 2022느합1455  각 피상속인의 상속 관계별로 각각의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청구를 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들의 공동상속인들이 궁극적으로 모두 동일하고, 피상속인들의 사망 시점이 크게 유의미하게 차이 나지 않으며, 피상속인 망 모친의 고유한 상속재산이 없고 오로지 피상속인 망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만이 피상속인 망 모친의 상속에 따른 분할 대상이 되는 바, 피상속인별로 구분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피상속인들의 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동시에 판단한다라고 판..

카테고리 없음 2024.10.28

기여분결정심판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특별수익검토)과 기여분결정심판청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통상 법원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형식으로 같이 제기한다. 상속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함에 있어 우선 기여분(특별부양, 특별기여)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가령 상속재산이 1억이고 기여분이 30%인정된다면 기여분 주장자에게 우선적으로 3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7000만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 특별한 부양 :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한 경우 이를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말하고 대법원은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카테고리 없음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