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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권과 소멸시효

* 양육비청구권과 소멸시효1. 판결 – 10년2. 협의 –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기해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2018스724)*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 【판시사항】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결정요지】[다수의견] 이..

민사 2024.10.17

부동산등기법 - 소위 마대가리(하나의 계약이 여러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와 상속, 유증 사건 관할에 관한 특례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제71조, 제78조제4항(제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제공방법과 같은 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부동산등기 2024.10.17

부동산등기법 - 등기기록과 등기의무자표시가 다른 경우(만일 신청정보에 의하여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면 각하할 수 없다.)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

부동산등기 2024.10.17

부동산등기법에서 "신탁에 관하여 새로이 바뀐 내용임" - 전세사기예방목적임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

부동산등기 2024.10.17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를 하지 못하는지[재고소금지규정]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만 적용됨.

친고죄의 고소의 취소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며, 재판 중에 취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327조 5호). 그러나 비친고죄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소제기후 재고소를 못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항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준용함)에서만 적용된다. 법규정의 추상성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즉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해도 재고소가 가능하다.[재고소 금지규정]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할 것인즉, 피해자가 비친고죄인 이 사건 사..

형사 2024.10.17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이전하는 경우 등록세면제(2024. 12. 31.까지)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

상업등기 2024.10.17

추심명령 송달후 신규로 개설된 계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7016

권리의 특정 – 채권자별 특정, 채무자별 특정, 제3채무자별 특정, 권리의 특정(은행압류시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 신규로 개설된 계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이유는 권리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2008다9952, 서울지방법원2020가합517016 - 압류목록 문언의 엄격한 해석, 권리불특정, 제3채무자에 과도한 부담부여), 압류명령 송달후에 개설된 계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문언대로 객관적이고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데 제3채무자가 압류효력이 있는지 의문을 품을 정도라면 압류목록상의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새로 개설된 계좌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9. 3. 12. 원고의 주식회사 B(이하 ..

민사집행 2024.10.17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07.07 등기예규 제876호개정 1999.12.11 등기예규 제988호개정 2000.01.16 등기예규 제1009호전부개정 2007.05.15 등기예규 제1190호개정 2008.07.14 등기예규 제1256호개정 2010.09.30 등기예규 제1319호개정 2014.09.18 등기예규 제1527호개정 2015.07.03 등기예규 제1578호개정 2016.04.28 등기예규 제1597호개정 2017.03.20 등기예규 제1617호개정 2020.02.17 등기예규 제1681호개정 2020.12.08 등기예규 제1720호개정 2021.02.18 등기예규 제1724호개정 2021.09.08 등기예규 제1734호 1. 원 칙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

부동산등기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