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면- 토지의 (상하)일부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토지거래허가증-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설정하는 경우■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원인증서- 설정계약서 관련규정ㅇ부동산등기법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ㅇ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ㅇ도시철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