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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제2절 법정대리인 1. 의의󰀅‘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사람인데, 󰀅일정한 신분관계에 의하여, 법원이나 제3자의 선임행위에 의하여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2. 종류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실체법에 법정대리인으로 규정된 사람은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 ①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②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③ 기타 민법상의 특별대리인④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친권자와 미성년인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여러 명의 미성년자..

민사 2024.09.25

임의대리인

제3절 임의대리인​ 1. 법률상 소송대리인󰀅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따른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만 가능하고,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소송대리를 하도록 할 수 없다.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가. 소송위임의 의의󰀅소송위임은 서면이나 말에 의해서 할 수 있으나, 소송대리권의 증명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이 필요하므로, 서면에 의하여 소송위임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 변호사대리의 원칙(민소 87조)󰀅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이어야 하는데,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 한다.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

민사 2024.09.25

소송구조

제9장 소송구조 ​제1절 총설 󰀅민사소송의 본안사건, 가압류 · 가처분절차, 독촉절차 및 강제집행사건도 모두 구조대상. 󰀅행정사건, 가사사건 및 도산사건 소송구조의 대상 󰀅비송사건은 소송구조 대상이 아니다. 제2절 소송구조 신청 및 재판1. 신청인󰀅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와 소송계속중의 당사자(원고 · 피고 · 참가인 · 소송승계인)󰀅외국인, 법인도 공법인 · 사법인, 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 소송구조 허용. 󰀅제3자의 소송담당에 의하여 소송당사자가 되는 자도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2. 관할󰀅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이 관할󰀅가압류 · 가처분 신청 :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

민사 2024.09.25

소장심사

제10장 참여사무관등의 소장심사 ​제2절 소장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필수적 기재사항가. 총설󰀅소송의 주체인 당사자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하여야 한다. 󰀅필수적 기재 사항 : 당사자 · 법정대리인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주소를 적어야 하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과 주소도 기재하여야 한다.나. 당사자󰀅당사자 표시의 방법은 원고 · 피고 등 당사자의 지위를 기재한 다음,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명칭(회사의 경우에는 상호)과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법인의 경우에는 등기 및 등록번호가 동일한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다. 법정대리인 및 대표자..

민사 2024.09.25

소장부본의 송달

제4절 소장부본 송달 1. 총설가. 송달의 시기󰀅법원은 소장이나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접수되면 바로 피고에게 소장 등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이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참가, 피고의 경정, 청구의 변경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나. 소장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 먼저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거쳐 보정이 된 후에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나서 보정명령을 할 것인지 문제된다.󰀅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흠이 있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소장각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흠을 보정시킨 다음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소장각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흠이 ..

민사 2024.09.25

소의 객관적 병합

제11장 소의 객관적 병합[소송물] 제1절 총설여기서는 원시적인 소의 객관적 병합에 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원시적 병합은 청구의 병합이라고 하고 후발적병합은 청구의 변경이라고 한다. 제2절 소의 객관적 병합의 요건 1.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판될 수 있을 것󰀅통상의 민사소송, 비송사건, 가사소송, 행정소송, 조정사건, 가압류가처분사건 등의 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도 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병합할 수 없다고 한다.󰀅재심의 소에 일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 부정하여 병합한 일반 민사상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다. 2. 각 청구에 관하여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민사 2024.09.25

반소

제12장 소송중의 소 제1절 총설 여기에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 소송인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 · 선택적 공동 소송인의 추가가 있고, 󰀅제3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승계참가 등이 있다.  제2절 반소 1. 총설 [본소이상의 청구]󰀅 ‘반소’란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이다. 1심은 허용, 항소심은 예외적 허용가. 피고의 제기󰀅관련성 있는 분쟁을 동일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별소에 의한 심판보다도 소송경제에 적합하고 또 재판의 모순 · 저촉도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정되고 있다. 나. 독립의 소[단순반소], 例 :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피해자..

민사 2024.09.25

청구의 변경

제3절 청구의 변경 1. 총설가. 의의󰀅‘청구의 변경’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의 대상에 따라 청구취지의 변경과 청구 원인의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변경의 모습에 따라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단선예]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교환적 변경은 결합설에 의해 구소취하 신소제기의 의미가 있다. 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변경☑ 청구취지 변경(청구의 확장과 청구의 감축)󰀅‘청구의 확장’에는 질적 확장과 금전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다가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청구하는 것으로 바꾸는 양적 확장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청구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 󰀅반면 단순이행 청구를 상환이행 청구로 바꾸는 질적 감축이나 금전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줄이는 양적 ..

민사 2024.09.25

기일해태

제13장 기일해태와 기간 제1절 기일의 해태 총설󰀅기일의 해태란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결석에 관하여는 한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에는 진술간주와 자백간주의 효과가 생기도록 하고, 양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에는 소의 취하간주의 효과가 생기도록 하고 있다. 2. 한쪽 당사자의 기일해태가. 총설󰀅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진술간주할 소장 ·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

민사 2024.09.25

기일지정신청

제2절 기일지정신청 총설󰀅기일지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하는 기일지정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반드시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 아닌 것으로 당사자에게 기일지정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①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에 하는 기일지정신청, ②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이 있다.󰀅전자의 경우에는 이에 기해 새로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즉 소송이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나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처리된 후에 당사자가 그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민사 2024.09.25

추후보완

제3절 소송절차의 기간 기간의 준수와 해태의 의미󰀅통상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은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1주 또는 2주로 짧게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재판을 확정시키는 것은 당사자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이념에도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인정되고 있다. 2.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 가. 불변기간의 해태󰀅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불변기간이 아닌 다른 통상기간에는 추후보완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대체로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법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예컨대 주소보..

민사 2024.09.25

송달(교부송달, 보충송달, 발송송달)

제14장 송달 제1절 송달제도 개관 1. 송달의 의의󰀅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송달은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한다. 2. 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직권송달의 원칙에 대하여는 예외가 되는 다음 세 가지 특별한 규정이 있다.󰀅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에 의하여 송달하는 경우?..

민사 2024.09.25

공시송달

7. 공시송달 가. 총설󰀅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실시하는 송달을 말한다.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194조 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고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공시송달은 교부송달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이다. 나. 공시송달의 적용범위☑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은 본안소송절차뿐만 아니라 ..

민사 2024.09.25

송달증명

제8절 송달에 관한 증명 󰀅송달을 실시한 후에 작성하는 각종의 전자송달통지서 또는 종이송달통지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송달통지서는 공문서로서 그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상의 흠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송달실시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는 한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며,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도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송달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 판결은 집행을 위한 것이다.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면이다. 송달증명이 뭐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서면없이 집행은 거의 할 수 없다.(간혹 송달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를 제..

민사 2024.09.25

변론의 병합 · 갱신

제15장 변론의 병합 · 갱신 제1절 변론의 병합 제2절 변론의 갱신 1. 의의☑ 변론의 갱신이란󰀅법관이 바뀐 경우에 변론을 진행하려면 당사자에게 반드시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시켜야 하는 것 󰀅소송이송에 있어서 이송 전에 변론이 진행된 경우, 환송된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는 경우 및 재심사건의 본안심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2. 변론갱신이 필요없는 경우󰀅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바뀌었더라도 변론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변론준비기일의 진행 중에도 그 단계의 성질로 보아 갱신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판결선고기일에 법관이 바뀐 때에도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갱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지난 기일까지 사이에 한 번도 변론을 진행한 바 없이 기일통지의 하자로 인한 연기만 계속된 ..

민사 2024.09.25

답변서 제출 및 무변론판결

제16장 변론의 진행 제1절 답변서 제출 및 무변론판결 1. 답변서 제출 가. 답변서 제출의무󰀅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답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다. 답변서 제출 단계의 기록심사와 사건분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무변론판결 대상사건으로 분류하여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식으로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경우에 따라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사건, 조정에 회부할 사건 등으로 분류된다.  2..

민사 2024.09.24

답변서 심사

제2절 참여사무관등의 답변서 심사 1. 참여사무관의 심사권한󰀅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답변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실질적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건을 선별하는 것은 재판장의 권한과 책임범위 내에 있는 것이지만, 재판장은 이에 관한 사무를 참여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심사사항과 제출촉구 등 3. 재판장에 대한 기록인계 및 보고󰀅참여사무관등은 재판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답변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바로 기록과 함께 답변서를 재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 답변서의 제출촉구에 관한 사항 등 답변서의 심사와 관련된 사항,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관한 의견 등도 함께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민사 2024.09.24

소송절차의 중단과 정지

제3절 소송절차의 정지 총설☑ ‘소송절차의 정지’란 소송이 계속된 후 그 종료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절차의 정지는, 쌍방심리주의가 적용되어 양쪽 당사자의 계속적인 소송관여를 필요로 하는 판결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항고절차, 소송비용확정절차 등)에서 인정된다.󰀅그러나 절차의 신속을 위한 강제집행절차, 심문이나 변론절차 없이 채권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가압류 · 가처분절차, 증거보전 절차 등에는 소송절차의 정지 불인정☑ 소송절차의 정지에는 중단과 중지 두 가지가 있다.󰀅‘중단’이란 당사자나 소송수행자에게 소송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생겼을 때 새로운 당사자나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을 수행할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

민사 2024.09.24

증거조사

제17장 증거조사 제1절 총설 1. 증거의 의의 2. 증거능력과 증거력가. 증거능력󰀅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증거능력이라고 한다. 예컨대,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신문의 대상일 뿐 증인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신청이 받아들여진 감정인은 감정을 할 자격을 상실하며.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상 예외를 제외하면 증거능력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소제기 후에 계쟁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사문서도 증거능력이 있고, 전문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으며, 어느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증거능력이 있다.나. 증거력󰀅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증거력..

민사 2024.09.24

증거조사절차

제2절 증거조사절차 1. 총설󰀅증거조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법원 및 당사자의 행위를 합쳐서 ‘증거조사절차’라고 부른다. 󰀅증거 조사절차는 ① 증거의 신청 → ② 증거의 채부 결정 → ③ 증거조사의 실시 → ④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한 심증형성의 순으로 진행된다. 2. 증거의 신청가. 의의󰀅 ‘증거의 신청’이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거방법을 지정하여 법원에 그 조사를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나. 방법󰀅 증거의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증거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나, 증거조사에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다. 상대방의 의견진술󰀅증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법원은 상대방에..

민사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