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법정대리인 1. 의의‘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사람인데, 일정한 신분관계에 의하여, 법원이나 제3자의 선임행위에 의하여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2. 종류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실체법에 법정대리인으로 규정된 사람은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 ①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②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③ 기타 민법상의 특별대리인④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친권자와 미성년인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여러 명의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