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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및 당사자신문

제18장 증인 및 당사자신문  제1절 증인☑ 당사자 · 법정대리인 및 당사자인 법인 등의 대표자 이외의 자는 모두 증인능력을 갖는다. 소송무능력자나 당사자의 친족이라도 상관없다.󰀅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이익귀속주체(예컨대,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 선정당사자를 선정하고 소송에서 탈퇴한 자,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채권자가제기한소송에서 채무자등),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소송고지에 있어서 피고지자, 법인 등이 당사자인 경우에 대표자 아닌 구성원도 증인이 될 수 있다. 󰀅공동소송인도 자기의 소송관계와 무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신문을 요한다. 그러나 제1심의 공동소송인이었다가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인이 아닌 ..

민사 2024.09.24

당사자신문

제4절 당사자신문 의의󰀅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당사자는 증인과 마찬가지로 출석 · 선서 · 진술의 의무가 있다.󰀅당사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증거자료이지 변론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자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소송무능력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고,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기타 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당사자 본인으로 신문하여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의 포기 ·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 된다.󰀅[오답노트] 당사자신문은 다른 증거조사를 한 후에도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사용되는 보충적 증거 방법이 아니고, 다른 증거와 마..

민사 2024.09.24

문서의 종류

제19장 서증 제1절 의 의사문서제2절 문서의 종류 1. 공문서와 사문서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로서 각종 계약서 · 유언서 · 어음 · 수표 · 해약통고서 등을 말하고 ☑ 보고문서란 문서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영수증 · 장부 · 일기 등이 그 예이다. 󰀅판결서는 처분문서이나 그것은 그 판결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는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처분문서라는 의미일 뿐 판결서 중에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고문서이다.󰀅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 그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이 증..

민사 2024.09.24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제3절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1. 문서의 증거능력󰀅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증거능력. 문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다. 󰀅소제기 후에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사문서도 증거능력이 있고, 문서의 사본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가. 의의☑ 증거력(증명력 · 증거가치) : 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문서의 증거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그 문서가 입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며, 그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

민사 2024.09.24

서증의 증거조사

제4절 서증의 증거조사 1. 서증의 신청󰀅 서증의 신청은 ①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② 상대방 ·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③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④ 소지자에 대한 송부촉탁이 어려운 문서는 문서 소재 장소에서의 서증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한편 당사자가 상업장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문서의 직접제출가. 시기󰀅서증은 소장 · 답변서 등 주장서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증신청을 할 기간을 정한 때..

민사 2024.09.24

감정 · 검증 · 사실조회

제20장 감정 · 검증 · 사실조회 제1절 감정1. 의의☑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대전제에 관한 감정)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구체적 사실판단에 관한 감정)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이다. 이와 같이 보고된 법규나 경험칙 또는 사실판단을 감정의 결과(감정의견)라 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명령받은 사람을 감정인이라고 한다.󰀅감정은 인증의 일종이므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는 서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송 외에서 당사자가 직접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서증으로써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안정하면 사실인장의 자료가 될 수 있다. 󰀅감정인은 판단 등을 보고하는 사람이므..

민사 2024.09.24

소송의 종료

제21장 소송의 종료 제1절 총설소송종료사유 [1, 소송종료선언, 2. 법원에 의한 종료, 3. 당사자에 의한 종료]󰀅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원칙적인 소송종료사유는 종국판결이지만. 예외적으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당법청청인주]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 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또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소송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 인낙 등과 같이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 구조가 소멸됨으로써 소송이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 원 · 피고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예컨대, 원고가 사망하고 피고가 원고의 단독 재산상속인으로서 소송물인 상속재산을 상속한 경우 또는 대립당시자인 두 법인의 합병 ..

민사 2024.09.24

재판

제2절 재판1. 재판의 의의☑ 재판이란 사건에 관하여 법령을 적용하여 행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 내지 의사표시로서, 그에 의하여 소송법상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2. 재판의 종류가. 서설󰀅재판을 하는 주체와 성립절차에 따라 판결 · 결정 · 명령의 세 가지로 구분󰀅재판의 주체면에서 볼 때 판결과 결정은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고, 명령은 개개 법관(재판장 · 수명법관 · 수탁판사)이 행하는 재판이다.나. 판결󰀅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변론을 거친 다음,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법관이 서명날인 한 판결원본을 작성하여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에 대한 불복은 항소, 상고에 의하여야 한다.󰀅다만 예외적으로 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민사 2024.09.24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청구

성년자가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모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친부모의 부동의 의사가 반드시 필요함. 단지 연락두절만으로는 안됨. 법무사지 2016년 3월호 70페이지의 내용임(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청구) 절차 : 심판청구서제출 – 친부모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제출 보정명령 – 양부의 의견청취 – 부동의 친부모심문기일 – 심판결정 - 입양신고* 반드시 친부모의 부동의 의사표시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가사 2024.09.24

제소명령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가압류결정취소 결정문 例 - 실제 결정예시  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카단00000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5. 0.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이 법원은 신청인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2024. 6. 26. 피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위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

민사집행 2024.09.24

동서의 결여(88므85)

동서의 결여(민법 제844조에도 불구하고 친생추정이 깨어진 경우(유전자검사 등)는 친생부인의 소(형성의 소)가 아닌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로도 가능하다.) - 88므85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는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2015.7.21. 선고 2014드단310144.)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법률상 부부로서 그 혼인기간 중에 포태하여 출산한 자는 민법 제844조에 의해 ‘친생추정’을 받으므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

가사 2024.09.23

제22장 항소

제22장 항소 제1절 항소절차1. 총 설가. 상소의 의의와 효력☑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재판의 확정 전에 상급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 확정차단의 효력 :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그에 의하여 재판의 확정을 막아 차단되게 되고 상소기간이 경과되어도 재판은 확정되지 않는다.☑ 이심의 효력 :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그 소송사건 전체가 원심법원을 떠나 상소심으로 이전하여 계속되게 된다. 이심의 효력은 하급심에서 재판한 부분에 한하여 생긴다.󰀅따라서 하급심에서 재판의 일부 누락이 있을 때에는 그 청구부분은 하급심에 그대로 계속되며 상소하여도 이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상소불가분의 원칙 : 상소제기에 의한 확정차단의 효력과 이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민사 2024.09.23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입증

대구지법 2024. 7. 16. 2023가단146424 판결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민사 2024.09.21

부대항소

바. 부대항소​(1) 의의☑ 부대항소란 어느 당사자가 독립하여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 때라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여기에 편승하여 1심판결 중 자기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은 할 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상계전제]☑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가 계속 중일 것󰀅부대항소가 항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독립한 항소로 보므로, 그와 같은 경우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주된 항소에 대하여 각하의 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항소인이었던 사람도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변론종결 전일 것󰀅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변론종결 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 부..

민사 2024.09.20

항고

제23장 항 고 제1절 항고절차총 설가. 항고의 의의☑ 항고는 재판 중 판결을 제외한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이다.나. 항고의 종류(1) 통상항고와 즉시항고☑ 통상항고란 불복신청의 기간을 따로 정함이 없이 원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이고. 즉시항고란 재판의 성질상 특히 신속히 확정지을 필요가 있어 불변기간으로서의 항고기간의 제한을 두는 대신 그 제기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항고를 말한다. (2) 최초의 항고와 재항고☑ 심급에 의한 구별로서 제1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최초의 항고이고, 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 하는 항고 및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가 제1심으로서 한 결정 · 명령에 대하여 하는 항고가 재항고이다.(3) 특별항고☑ 불복할 수..

민사 2024.09.20

재항고와 특별항고

제3절 재항고 1. 의 의󰀅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 · 명령,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결정 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다. 재항고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에 한한다.󰀅최초의 항고가 즉시항고인 경우에 항고심이 항고를 각하 · 기각하였으면 재항고는 즉시항고로 된다. 항고심이 원재판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이 즉시항고할 사항이면 즉시항고, 통상항고할 사항이면 통상항고로 된다.  2. 재항고의 제기 등󰀅재항고인이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

민사 2024.09.20

제24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24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1절 개 요 ☑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두 가지 모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전자는 ① 쌍방심리주의에 의하고, ② 판결절차의 일종임에 대하여, 후자는 ① 일방심문주의(채권자)에 의하고, ②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그 대용절차라는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다.      제2절 소액사건의 범위 및 적용법규1. 소액사건의 범위가. 대상사건☑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소액사건이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제기를 한..

민사 2024.09.20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의 효력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임에도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은 물론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실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채권압류명령에 의해서는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권리보장과 함께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2010다64877)​​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부당이득금]​​【판시사항】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

민사 2024.09.20

3.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목적물인도청구

3.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목적물인도청구[초인종] (1) 청구취지【주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토지)을 인도하라.【부대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부터 위 건물(토지) 인도시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요건사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부대청구】 임대목적물을 계속 사용 · 수익한 사실(부당이득반환청구)(가) 요건사실󰀅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서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사실 대신 목적물의 인도사실을 요건사실로 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사실,ⓒ 임대차종료의 원인이 되는 사실(임대차 기간만료, 해지)이 청구원인 사실이 된다...

민사 2024.09.20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분묘지료청구〕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