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증인 및 당사자신문 제1절 증인☑ 당사자 · 법정대리인 및 당사자인 법인 등의 대표자 이외의 자는 모두 증인능력을 갖는다. 소송무능력자나 당사자의 친족이라도 상관없다.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이익귀속주체(예컨대,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 선정당사자를 선정하고 소송에서 탈퇴한 자,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채권자가제기한소송에서 채무자등),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소송고지에 있어서 피고지자, 법인 등이 당사자인 경우에 대표자 아닌 구성원도 증인이 될 수 있다. 공동소송인도 자기의 소송관계와 무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신문을 요한다. 그러나 제1심의 공동소송인이었다가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인이 아닌 ..